
안녕하세요,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학교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는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상대 학생은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서로 다툰 일인데 우리 아이만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폭력보호자 확인서까지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지 고민될 수 있는데요.
아이에게 불리할까 걱정돼 모든 사실을 부인해야 하는지, 먼저 사과하는 것이 나은지, 억울한 부분을 어디까지 작성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인서는 아이가 인정하는 사실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구분하고, 문제가 된 행동이 언제부터 어떤 과정으로 발생했는지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의 설명만 듣고 서둘러 작성하기보다 학교에서 문제 삼고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카카오톡이나 문자, 단체대화방 내용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학교폭력보호자 확인서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 제출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보호자 확인서는 왜 작성하는 건가요?
A.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문제가 된 행동이 실제로 어떻게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관련 학생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알고 있는 내용과 제출된 자료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보호자 확인서는 보호자가 사건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자녀는 어떤 입장인지 등을 전달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자녀에게 들은 사건의 경위와 평소 교우관계, 신고된 내용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 등을 작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단순히 학교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작성하는 형식적인 서류로 생각해서는 위험한 것입니다.
특히 부모가 직접 보지 못한 상황을 사실처럼 단정하거나 자녀에게 들은 내용과 보호자의 생각을 구분하지 않고 작성하면 이후 확인되는 내용과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보호자 확인서에서는 부모가 직접 알고 있는 사실과 자녀에게 확인한 내용을 구분하면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사건의 경위와 자녀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한 내용은 이후 학교폭력 사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참고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사실관계와 표현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2. 아이가 억울하다고 하면 전부 부인해서 작성해야 하나요?
A. 자녀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더라도 모든 내용을 사실이 아니라고 작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학생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단체채팅방, 사진과 영상, CCTV, 주변 학생의 진술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실을 부인했다가 이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일부 행동이 확인되면 자녀의 다른 설명까지 신뢰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자녀에게 단순히 학교폭력의 유무를 묻기보다 사건을 시간순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지, 당시 함께 있던 학생은 누구인지,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상황이 시작됐는지, 자녀가 실제로 한 행동은 무엇인지,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볼 수 있는데,
이때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내용과 자녀의 설명이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도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말다툼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은 없었다거나, 특정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반복적으로 괴롭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횟수나 기간이 다르다면 여러 차례 괴롭힌 사실이 없다고만 적기보다 자녀가 기억하는 횟수와 시점을 적어주는 편이 내용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단체채팅방처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자녀의 설명과 실제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특히 장난이었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 상대방이 먼저 했다는 표현만 적어서는 구체적인 상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 확인서에는 부모의 판단이나 감정보다 실제 있었던 행동과 그 전후 상황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상대 학생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Q3. 아이가 잘못했다면 확인서에 바로 사과한다고 적는 게 좋을까요?
A. 자녀가 실제로 잘못한 부분이 명확하다면 그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 의사를 확인서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이나 지속성, 고의성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당사자 및 보호자 사이의 화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행동이 확인되는데도 무조건 부인하거나 책임을 상대 학생에게 돌리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과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친구에게 심한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반복적인 괴롭힘이나 폭행은 없었다면, 실제로 한 말과 그로 인해 상대 학생이 상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과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행동까지 함께 인정하면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식으로 작성하면 이후 자녀의 입장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 학생과 자녀 사이에 서로 다른 주장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남겨두고, 자녀가 인정하는 행동에 대해서만 반성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사과 자체를 해야 하는지보다 자녀가 실제로 인정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하고, 그 범위 안에서 반성과 사과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피해학생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서 해결해도 될까요?
A.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뒤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잘못을 사과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아직 사건으로 인해 불안하거나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라면 사과를 위한 연락도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특히 여러 차례 전화하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행동,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자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이나 협박, 보복행위 금지와 관련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현재 자녀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져 있는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접촉과 관련된 제한이 있다면 보호자가 대신 연락하는 방식으로 이를 우회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사과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직접 연락부터 하기보다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절차와 접촉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본 뒤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려는 마음으로 시작한 연락이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에는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학교폭력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A. 확인서를 쓰기 전에 학교에서 문제 삼고 있는 행동과 자녀가 설명하는 내용을 먼저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내용과 자녀의 이야기를 비교해보면 서로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전혀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자녀의 말을 대신 정리해 결론부터 내리기보다 어떤 행동은 인정하는지, 어떤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은 무엇인지를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서를 작성한 뒤에는 표현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일을 사실처럼 적지는 않았는지, 상대 학생의 의도나 행동을 추측해서 작성하지 않았는지, 자녀가 설명한 내용과 확인서 사이에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단체채팅방, 사진, 영상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작성한 내용과 실제 기록이 맞는지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사실관계와 사안의 내용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법에서 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퇴학처분도 규정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보호자 확인서를 단순히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 정도로 생각하기보다, 현재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자녀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지 제출 전에 충분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신고된 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억울하다는 마음에 모든 내용을 부인하거나,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려는 생각으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인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문제가 된 행동뿐만 아니라 사건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당사자 사이의 화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살펴 조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부모의 판단을 앞세우기보다 현재 확인된 사실과 자녀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신고된 내용과 자녀의 진술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보고 보호자 확인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갑작스럽게 보호자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아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o comment yet, add your voice be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