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끝난 뒤 예상했던 것보다 무거운 조치를 받게 되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실제 있었던 행동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심의 과정에서 학생이 설명했던 내용이나 제출한 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전학이나 출석정지와 같이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치가 내려졌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학폭위 조치가 내려진 뒤에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게 인정됐거나 학생의 행위에 비해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면 어떤 근거로 해당 처분이 내려졌는지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처분이 무겁다고 느낀다는 이유만으로 조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인정된 사실과 제출된 자료, 조치가 결정된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학교폭력가해학생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중심으로 학폭위 처분이 과도하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처분 이후에는 어떤 대응을 검토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1. 학폭위 처분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되면 취소할 수 있나요?
A. 처분이 예상보다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할 때는 단순히 어떤 행동을 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당사자 사이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요.
같은 유형의 학교폭력이라도 행동이 한 차례에 그쳤는지 반복됐는지, 우발적으로 발생했는지 계획적인 행동이었는지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이런 판단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까지 학교폭력 사실로 인정됐거나, 제출한 자료와 다른 내용이 판단의 전제가 된 경우라면 사실인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위의 정도와 경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조치가 내려졌다면 처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정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도 검토해볼 수 있는데요.
심의 과정에서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졌는지와 같은 절차적인 부분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처럼 학생의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치라면 단순히 결과만 보고 대응하기보다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해당 조치가 결정됐는지부터 확인한 뒤 불복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서로 싸웠는데 우리 아이만 가해학생으로 처분됐다면요?
A. 학생들이 서로 욕설을 하거나 몸싸움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양쪽이 반드시 같은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단순히 서로 싸웠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 학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나누어 살펴보게 되는데요.
누가 먼저 갈등을 시작했는지는 물론이고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 폭행의 정도와 횟수는 어떠했는지, 한쪽의 행동이 멈춘 뒤에도 다른 학생의 행동이 계속됐는지 등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 시비가 붙은 학생과 실제로 더 강한 폭력을 행사한 학생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행동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가해·피해 관계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상대 학생 역시 욕설이나 폭행을 했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은 경우인데요.
우리 아이의 행동만 구체적으로 인정되고 상대 학생의 행동은 누락됐거나, 일부 학생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됐다면 심의 과정에서 사건 전체 경위가 제대로 확인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카카오톡이나 단체채팅방 대화, CCTV, 녹음파일, 당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의 진술 등은 실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장면이나 발언만 떼어놓으면 일방적인 학교폭력처럼 보이지만 앞뒤 상황까지 확인했을 때 서로 다른 내용이 드러나는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상대 학생의 행동까지 포함한 전체 사실관계가 학폭위 판단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3. 아이가 잘못을 인정했는데도 처분 수위를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과 그 행동에 내려진 조치가 적정했는지는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욕설이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지속성이나 고의성, 행동의 정도 등이 실제보다 무겁게 평가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한 차례 발생한 행동인데 반복적인 학교폭력으로 판단됐다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임에도 계획적인 행동으로 평가됐다면 해당 부분은 별도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학생이 사건 이후 사과하거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조치 결정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행동까지 전부 부인한다면 학생의 반성 정도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했다고 해서 학폭위가 판단한 모든 내용과 처분 수위까지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자체와 그 행위에 대한 평가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Q4.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 준비해야 하나요?
A.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불복 여부를 가능한 한 빠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라는 제소기간이 있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기존 조치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정지나 전학처럼 처분이 먼저 집행되면 학생의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조치라면 본안에서 처분을 다투는 것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불복기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결정통지서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짜와 조치가 언제부터 집행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5. 학교폭력가해학생변호사 상담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A. 먼저 학폭위 결정통지서를 통해 어떤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됐고, 그에 따라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학교폭력 신고 내용과 학생·보호자가 조사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료, 상대 학생과 관련 학생들의 주장, CCTV와 메신저 대화 등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데요.
변호사 상담에서 단순히 처분을 낮출 방법만 찾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위에서 인정한 내용과 실제 자료가 일치하는지, 학생의 행동이 실제보다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것으로 평가된 부분은 없는지, 조치 결정 과정에서 빠진 사정은 없는지 등을 하나씩 비교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고려한다면 어떤 사유로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와 현재 확보된 자료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이미 집행이 예정된 조치라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실익이 있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단순히 처분이 무겁다는 보호자의 생각에서 벗어나, 실제 불복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쟁점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은 심의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그대로 확정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의 행동에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게 인정됐거나 여러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조치가 내려졌다면 불복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처분이라면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처분이 가혹하다고 느끼는 것과 법적으로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사유가 있다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학폭위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이를 근거로 어떤 조치를 결정했는지 살펴본 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다퉈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학폭위 처분을 통지받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불복기간이 지나기 전에 학교폭력가해학생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처분을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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