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계약이나 금전 문제로 다툼이 생긴 뒤 상대방이 계약서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이후 금액이나 책임 범위를 두고 분쟁이 생기자 자신의 서명이나 도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며 문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하는 상황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실제 계약관계가 있었는데도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에 다툼이 생겼거나 상대방이 뒤늦게 계약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문서위조 사건에서는 문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당 문서를 작성했는지, 명의자가 작성을 허락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작성할 권한을 준 사실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를 대신 작성하거나 상대방의 요청을 받아 서명·날인한 사실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당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계약 과정에 관여한 사람의 진술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이미 사문서위조고소당했을때에는 단순히 실제 계약이었다고 주장하기보다 문서가 만들어진 과정과 당시 자신에게 어떤 권한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계약 당사자가 뒤늦게 위조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사문서위조죄가 어떤 경우 성립할 수 있는지, 경찰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1. 상대방이 “내가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다”라고 하면 바로 사문서위조가 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등을 권한 없이 작성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현재 계약서를 인정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해당 문서가 작성될 당시 상대방의 명의를 사용할 권한이나 승낙이 있었는지인데요.
계약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계약서 작성을 맡기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계약서 한 장에 대해 명시적으로 허락한 사실이 없더라도 평소 계약이나 문서작성 업무를 맡기면서 일정한 범위의 권한을 부여했다면 실제 작성이 그 권한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는 계약 당시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금전이나 계약이행 문제로 관계가 틀어진 뒤 문서작성 권한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양쪽의 주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후에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 통화내용, 계약금이나 대금이 오간 내역,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해왔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문서위조고소당했을때에는 상대방이 지금 계약서를 부인한다는 사실보다 문서가 작성된 당시 어떤 권한을 받았고, 그 권한 안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계약서에 상대방 도장을 대신 찍었다면 무조건 위조인가요?
A. 도장을 본인이 직접 찍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문서위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에서는 누가 도장을 찍었는지보다 당시 명의자가 해당 계약서에 도장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의 요청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도장을 대신 날인했거나, 계약 내용을 확인한 뒤 날인까지 맡긴 상황이었다면 그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전에 도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던 경우입니다.
과거 다른 계약이나 업무를 처리하면서 상대방의 도장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해도 그 권한이 모든 문서에 제한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장을 맡긴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업무나 계약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지, 이번 계약의 내용이 당시 허락한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 도장을 이용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평소 도장을 대신 사용해왔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번 계약이 기존에 맡았던 업무와 전혀 다른 내용이거나 금액과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졌다면, 기존에 받은 권한만으로 이번 날인까지 허용됐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Q3. 상대방이 처음에는 계약을 인정하다가 나중에 위조라고 주장한다면요?
A. 계약 당시와 이후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여부는 고소 시점의 주장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서가 만들어진 과정과 당시 당사자들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기 때문인데요.
계약 내용을 협의한 카카오톡이나 문자, 이메일이 남아 있거나 계약에 따라 실제로 돈을 지급하거나 받은 내역이 있다면 계약이 어떤 과정에서 체결됐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전달받은 뒤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는지, 계약에 따른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일정 기간 계약대로 행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사문서위조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행동하다가 분쟁이 발생한 뒤 문서작성 자체를 부인하기 시작했다면 그동안의 행동과 현재 주장이 서로 맞는지도 확인해볼 부분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고소를 당한 뒤 기억에 의존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보다 계약 체결 전부터 분쟁이 발생하기까지 남아 있는 자료를 빠뜨리지 않고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상대방과 합의했던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조금 다르면 위조가 되나요?
A. 계약 내용에 다툼이 있다는 것과 문서 자체가 위조됐다는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에서는 단순히 계약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갔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서가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세부적인 문구를 두고 서로 기억이 다른 경우와, 문서작성 권한을 받은 사람이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중요한 계약조건을 임의로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는 같은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계약금액이나 지급조건, 계약기간, 위약금, 책임 범위처럼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했다면 작성 권한이 어디까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약서 작성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내용까지 마음대로 작성할 권한을 준 것은 아니라면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났는지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계약서의 일부 내용이 실제 합의와 다르다는 주장만으로 위조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어떤 내용을 작성하도록 맡겼고 실제 계약서에는 무엇이 기재됐는지를 비교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5. 사문서위조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사문서위조죄는 생각보다 가볍게 볼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조한 계약서를 실제 상대방이나 금융기관, 법원 등에 제출하거나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데 사용했다면 별도로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성립할 수 있어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부분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조된 계약서를 이용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내용까지 문제 된다면 사건에 따라 사기죄 등 다른 혐의가 함께 수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처벌은 문서의 종류와 사용 목적, 위조한 경위, 행사 여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 동종 전력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한 장을 둘러싼 분쟁으로 시작했더라도 문서작성 이후 실제 사용 과정까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뒤늦게 문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사문서위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문서작성 권한이 없었던 것인지, 상대방의 승낙 아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계약관계가 틀어진 뒤 형사고소까지 이어진 사건이라면 현재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된 과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에서 당시 계약관계와 문서작성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계약서 작성 과정과 당사자 사이의 메시지, 금전거래 및 계약 이행 내역 등을 검토해 사문서위조 혐의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부분과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고소당했을때는 상대방도 동의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첫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현재 확보된 자료와 계약 당시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변호사와 확인한 뒤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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