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불법촬영물과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게 됐을 때 직접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다는 점부터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영상을 다시 전달했을 뿐이라면 촬영한 사람과는 책임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을 촬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반포하는 등의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퍼뜨린 경우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상의 성격과 구체적인 전달 경위에 따라서는 특정한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공유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누가 처음 영상을 촬영했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영상을 어떻게 입수했고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를 통해 전달했는지, 단체대화방에 올렸는지, 몇 명에게 공유했는지에 따라서도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접 촬영하지 않고 전달만 한 경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1. 직접 촬영하지 않고 전달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전달한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반포하는 등의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따로 있고 자신은 전달만 했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영상을 다시 전달하거나 메신저를 통해 공유했다면 촬영 행위와 별개로 그 전달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촬영할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던 영상이라고 해서 항상 괜찮은 것도 아닙니다.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전달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한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주고받았던 영상이나 사진을 관계가 끝난 뒤 제3자에게 보내는 경우라면 촬영 당시의 동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불법촬영물공유경찰조사에서는 자신이 촬영자인지 여부만큼 영상을 어떤 경로로 받았고, 이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전달 경위와 횟수, 상대방의 범위 등을 정확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어도 문제가 되나요?
A. 한 명에게만 전달했다고 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한 한 사람에게 촬영물을 전달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몇 명에게 보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전달한 영상이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만들어진 영상인지,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전달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인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는 실제 전달 행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파일을 직접 전송했는지, SNS 메시지를 이용했는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링크를 전달했는지 등 상대방이 해당 촬영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달한 인원과 횟수도 빠질 수 없는 부분인데요.
한 사람에게 한 차례 전달한 경우와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공유하거나 단체대화방을 통해 확산시킨 경우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양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상의 입수 경위와 전달 목적, 이후 추가로 유포됐는지 여부 등도 사건에 따라 확인될 수 있습니다.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촬영물이었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전달이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공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불법촬영물공유에 대한 형사책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Q3. 불법촬영물인지 모르고 전달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영상 파일을 전달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 영상이 어떤 촬영물인지 알고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고의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자체의 내용과 파일명, 영상을 전달받을 당시 함께 온 메시지, 이전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촬영물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직접 확인한 뒤 전달했는지, 전달 과정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같은 영상을 반복적으로 공유했는지도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달받은 파일을 그대로 보냈거나,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알기 어려웠더라면 그러한 경위도 함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보다 당시 어떤 경위로 영상을 받았고, 전달할 때까지 영상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파일 전송 기록 등을 삭제하거나 임의로 정리하기보다 그대로 보존해 실제 전달 경위와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바로 삭제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A.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행위가 이미 있었다면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파일을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 삭제했는지, 몇 명에게 전달했는지, 반복적인 공유가 있었는지, 추가 유포로 이어졌는지 등은 사건의 전체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은 단순히 법정형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전달한 촬영물의 내용과 공유 인원, 횟수, 범행 경위, 추가 유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나 메신저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정리하면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화방이나 파일을 급하게 삭제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어떤 영상을 언제 받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사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먼저 자신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관련 사건은 직접 촬영한 경우뿐만 아니라 유포·제공, 소지·구입·저장·시청 등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고 전달만 한 사건이라면 영상의 입수 경위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영상을 받았는지, 영상을 확인한 시점은 언제인지, 이후 누구에게 몇 차례 전달했는지, 당시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영상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명이나 영상 내용, 전후 대화 등을 통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만한 상황이었는지, 전달 당시에는 이를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촬영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법촬영물공유경찰조사에서는 자신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그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단순히 처벌 가능성만 묻기보다 현재 적용된 혐의와 확보된 자료, 예상되는 조사 내용, 사실관계 중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당일 기억에 의존해 답변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부터 정확하게 정리해두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공유경찰조사에서는 직접 촬영했는지 여부만으로 형사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했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한 사람에게만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어떤 영상을 전달했는지, 그 영상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어떻게 입수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메신저 대화와 파일 전송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다면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실제 기록과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은데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단순히 ‘전달만 했다’는 점에만 집중하면 정작 조사에서 확인하는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현재 적용된 혐의와 영상의 입수·전달 경위,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될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닌데도 불법촬영물 공유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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