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함께 사업하던 동업자가 갑자기 독립하면서 기존 거래처까지 자신의 사업으로 가져갔다면 단순한 동업관계의 종료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회사가 관리해온 거래처를 이용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에서 알게 된 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매출을 만들었다면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를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업자가 공동사업에서 어떤 업무와 권한을 맡고 있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하고, 거래처를 자신의 사업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체에 대한 의무를 어긴 사실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동업자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그로 인해 회사나 공동사업체에는 어떤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거래처를 두고 영업했다는 사실과 회사의 거래기회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빼돌렸다는 것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동업자업무상배임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배신의 문제와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업자가 기존 거래처를 자신의 사업으로 가져간 경우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Q1. 동업자가 거래처를 가져가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 동업자가 기존 거래처와 별도로 거래를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동업자가 회사나 공동사업체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지위에서 업무를 맡고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함께 사업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거래처 관리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위에 있던 사람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처리해야 할 업무를 이용해 거래처를 자신의 사업으로 돌렸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했는지, 기존 회사가 체결할 수 있었던 계약을 자신이나 별도 사업체 명의로 체결했는지, 그 과정에서 회사의 매출이나 거래기회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기존에 회사와 거래하던 업체가 동업자의 사업체와 거래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지위에 있던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거래처를 가져갔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상 의무를 어겼는지까지 확인되어야 업무상배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업무상배임 사건에서는 거래처를 빼앗겼다는 결과뿐 아니라 그 거래가 넘어가게 된 과정과 당시 동업자가 맡고 있던 역할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퇴사하거나 동업을 끝낸 뒤 거래처와 계약했다면요?
A. 퇴사하거나 동업관계가 끝난 뒤 기존 거래처와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래처 역시 어느 업체와 거래할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회사와 거래하던 업체가 동업자의 새로운 사업체를 선택했다는 것 만으로 형사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거래처가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동했는지입니다.
동업관계가 완전히 끝난 뒤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거래처와 새롭게 계약한 경우와, 동업관계가 유지되는 동안부터 회사의 거래를 자신의 사업으로 가져오기 위해 준비한 경우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거래처를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개인사업체를 미리 준비하면서 거래처에 별도로 접촉했거나, 회사가 체결할 예정이던 계약을 자신의 사업체로 돌린 정황이 있다면 업무상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만 알 수 있었던 거래조건이나 계약 진행 상황 등을 이용했는지도 함께 확인해볼 부분입니다.
거래처가 최종적으로 누구와 계약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가 넘어가기 전부터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동업 종료 이후에 계약이 체결됐더라도 거래처 이전을 위한 행동이 동업관계가 유지되던 시점부터 시작됐다면, 단순히 퇴사나 동업 종료 이후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Q3. 고객명단이나 거래처 정보를 가져간 것도 문제가 될까요?
A.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처 명단이나 담당자 연락처, 단가표, 계약 조건 등을 가져가 자신의 영업에 이용했다면 해당 정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거래처 정보가 곧바로 영업비밀이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인지, 회사 내부에서만 공유되던 자료인지,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거나 별도로 관리해왔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거래하면서 축적한 단가나 거래조건, 담당자 정보처럼 외부에서 쉽게 알기 어려운 자료를 이용해 기존 거래처를 자신의 사업으로 가져갔다면 업무상배임 외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정보의 성격과 관리 상태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른 법적 쟁점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넘어갔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회사 내부의 어떤 정보가 사용됐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4. 업무상배임이 인정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게 되었을 시, 절대 가볍게 볼 수 있는 처벌은 아닙니다.
형법상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배임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수위는 피해 규모와 범행 기간, 배임행위로 취득한 이익,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처를 가져간 사건에서는 어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고 회사에는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의 규모가 커지면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될 수 있어 이득액 산정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동업자가 거래처를 가져간 사건이라면 단순히 몇 곳의 거래처가 이동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익과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5.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A. 단순히 거래처를 빼앗겼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나 주주간계약서, 업무분장 자료 등을 통해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업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래처와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서나 견적서,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거래가 중단된 시점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했다면 설립 시점과 실제 영업을 시작한 시기, 거래처와 접촉하기 시작한 시점도 함께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업관계가 유지되던 때부터 자신의 사업으로 거래처를 이전하려고 준비한 정황이 남아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매출이 실제로 감소했거나 해당 거래가 상대방 사업체의 매출로 이어졌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배임 고소에서는 거래처가 넘어갔다는 결과뿐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지위를 이용해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6. 고소하기 전에 변호사와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A.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은 동업 과정에서 느낀 배신감과 형사상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동업 당시 어떤 업무와 권한을 맡고 있었는지, 거래처 이전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 과정에서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등을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상대방이 얻은 이익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지만 상대방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상 업무상배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해서 아무런 대응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업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영업비밀 침해 등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른 법적 대응을 검토할 여지도 있습니다.
고소부터 서두르기보다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현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상배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부족한 증거는 무엇인지부터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동업자가 회사 거래처를 자신의 사업으로 가져갔다고 해서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동업 당시 어떤 업무와 권한을 맡고 있었는지, 거래처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동했는지,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과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동업관계가 끝난 뒤 거래처가 스스로 거래 상대를 변경한 경우와 동업 중 회사의 영업기회를 자신의 사업으로 돌리기 위해 미리 움직인 경우는 법적으로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말로만 남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요,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이메일, 기존 거래계약, 견적서, 매출자료 등을 확보하고 거래처가 이동하기 전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단순히 거래처를 빼앗겼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상배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와 추가로 확인해야 할 증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동업자가 독립한 뒤 기존 거래처와 매출까지 넘어가 업무상배임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현재 자료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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