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준강간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을 끝낼 수 있는지, 합의금은 어느 정도를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하지만 준강간죄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는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했는지 등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조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은 사건 처리와 양형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인데요.
이때 단순히 얼마를 지급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준강간합의금을 고민하고 있다면 합의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합의가 실제 사건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Q1. 준강간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에서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더라도 수사가 중단되거나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했는지 등 준강간죄의 성립요건을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등은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특히 준강간 사건에서 합의를 고민하고 있다면 합의했다고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하기보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대응과 피해회복에 관한 부분을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준강간합의금 역시 단순히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Q2. 준강간합의금은 보통 얼마 정도로 정해지나요?
A. 준강간합의금은 법에서 정해놓은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도 없습니다.
실제 합의 과정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 치료나 회복에 필요한 비용, 피해자의 의사와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다른 준강간 사건의 합의금 사례를 찾아본 뒤 자신의 사건도 비슷한 금액이면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혐의가 적용된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논의되는 금액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은 합의금 액수가 높다고 해서 그에 비례해 형사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금액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거나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합의금 숫자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했는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을 사건의 다른 양형 사정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준강간합의금을 고민하고 있다면 다른 사건의 금액을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 현재 사건의 내용과 피해 상황을 토대로 합의 가능성과 방법을 검토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Q3.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죄는 형법상 강간죄의 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은 만큼 법원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했는지만으로 형을 결정하지는 않는데요.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와 피해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면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이것이 곧 집행유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양형을 준비하는 사건과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등 준강간죄의 성립요건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대응 방향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살펴볼 때는 합의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증거, 피해회복 정도와 다른 양형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4.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청해도 되나요?
A. 가능 여부를 떠나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처벌을 줄이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제안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이미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 사실을 진술한 상황이라면 직접적인 연락 자체가 상당한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한 차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전화나 메시지를 반복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계속 합의를 요청하는 방식 역시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합의를 조건으로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거나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행동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요청이 아니라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연락 내용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사건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피해자와 연락이 단절된 상태라면 무리하게 직접 접촉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강간합의금 문제는 금액을 정하는 것만큼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했는지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Q5.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경찰조사나 재판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금액뿐 아니라 문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당사자와 해당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합의금은 얼마인지, 실제 지급이 완료됐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로 했다면 해당 내용이 실제 합의 내용에 맞게 작성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만 한 상태와 실제 지급을 완료한 상태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지급까지 마쳤다면 합의서와 함께 계좌이체 내역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정리해둘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준강간 혐의 자체를 다투고 있는 사건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하는 것과 준강간죄의 성립요건을 인정하는 것은 서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합의서에 범행을 인정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후 수사나 재판에서 해당 문구가 어떤 의미로 해석될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이미 작성했다면 제출하기 전에 현재 사건에서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이 무엇인지, 합의서 내용이 기존 진술이나 대응 방향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합의금만 준비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사건 초기부터 합의를 서두르다 보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연락하거나,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서 문구가 기존 대응 방향과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합의를 시도하기 전에는 현재 적용된 혐의와 증거관계,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준강간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합의가 필요한 시점과 접근 방법, 합의서 작성부터 경찰조사 및 재판 대응까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함께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준강간합의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금액부터 제시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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