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술자리 다음 날 경찰로부터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정작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나지만 언제부터 다툼이 시작됐는지, 상대방을 밀거나 때린 사실이 있는지조차 기억이 끊겨 있다면 조사에서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는데요.
괜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거짓말로 의심받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고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를 자신의 기억처럼 진술해도 되는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술먹고폭행경찰조사에서 실제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추측을 섞어 당시 행동을 단정하면 이후 CCTV나 목격자 진술, 통화·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실과 실제 폭행행위가 있었는지, 당시 어떤 상황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을 억지로 만들어내기보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Q1. 술에 취해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경찰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A. 실제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면 추측해서 채우기보다 어디까지 기억하는지를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먹고폭행경찰조사를 받으면 누가 먼저 신체접촉을 했는지, 상대방을 밀거나 때린 사실이 있는지처럼 당시 행동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술에 취해 그 순간의 기억이 끊겨 있는 경우인데요, 이때 주변 사람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자신의 기억처럼 말하거나, 정황만으로 당시 행동을 추측해 진술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나중에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됐을 때 처음 진술한 내용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없는데도 폭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 역시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술자리에서 직접 기억나는 마지막 장면이 어디까지인지, 어느 시점부터 기억이 끊겼는지, 이후 처음 기억나는 상황은 무엇인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이나 CCTV를 확인한 뒤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그것도 자신의 직접적인 기억과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억이 없다면 없는 부분을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모든 상황을 설명하려 하기보다,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눠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면 폭행죄로 처벌받지 않는 건가요?
A.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에 대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 전날의 일부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 기억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과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하는데요.
형법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술을 마셨고 기억이 끊겼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도 단순히 주량이나 마신 술의 양만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데요.
사건 전후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눴는지, 스스로 이동하거나 결제했는지, 주변 사람과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 당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실제 폭행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에서 신체접촉이 확인된다면 누가 먼저 다툼을 시작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접촉이 발생했는지, 서로 주고받은 행동은 무엇이었는지도 사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실과 ‘폭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조사에서는 기억이 끊겼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당시 행동과 사건 전후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상대방은 제가 먼저 때렸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A.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근거 없이 상대방의 진술을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기억에 의존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려 하기보다, 기억이 끊긴 시간대에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술집이나 식당 내부 CCTV뿐만 아니라 출입구, 엘리베이터, 주차장이나 주변 건물 등에 촬영된 영상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당시 함께 있었던 일행이나 업소 직원이 있다면 다툼이 시작된 과정과 누가 먼저 신체접촉을 했는지 등을 목격했는지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사건 직후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당사자들이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에 따라 당시 상황을 파악할 단서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가 있다면 상처가 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지도 함께 봐야 하는데요.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한쪽이 먼저 공격했는지, 상대방의 행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비어 있는 시간은 추측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CCTV와 목격자, 사건 직후의 기록 등을 하나씩 맞춰가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Q4. 폭행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일반적인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단순 폭행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처벌 의사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경찰에서 ‘폭행 사건’으로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단순 폭행죄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체접촉으로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폭행치상이나 상해와 관련된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했다면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술자리에서 사람을 때렸다는 신고를 받았다’는 정도로 사건을 이해하기보다 현재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부터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다쳤다고 주장한다면 진단서 제출 여부와 상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위도 사건 내용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5. 술먹고폭행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기억을 억지로 되살리려고 하기보다 자신이 기억하는 부분과 자료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술자리가 언제 시작됐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부터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명확하게 기억나는 장면과 기억이 끊긴 시점, 다시 기억이 나는 순간을 시간순으로 연결해보는 건데요.
카드결제내역이나 택시 이용기록, 통화내역,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면 기억이 없는 시간대의 이동이나 행동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 구분해둘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인지, 자료를 보고 확인한 사실인지, 당시 일행에게 전해 들은 내용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인지를 나눠두는 것입니다.
일행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것 자체와 경찰에서 어떻게 진술할지를 서로 맞추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정한 답변을 요구하거나 진술 내용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하며, 자신의 예상과 다른 자료가 발견됐다고 해서 이를 삭제해서도 안 됩니다.
조사 전에는 술자리 시작부터 마지막 기억, 기억이 끊긴 구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 다시 기억나는 장면과 귀가 또는 신고까지 하나의 시간 흐름으로 정리해두면 조사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도 확인할 부분이 남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를 직접 읽어보고 자신의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특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내용이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기재되지는 않았는지, 추측해서 설명한 부분이 확정적인 사실처럼 정리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그대로 서명하기보다 증감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술먹고폭행경찰조사에서는 기억이 없는 부분을 억지로 채우는 것보다, 내가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술먹고폭행경찰조사를 앞두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비어 있는 기억을 추측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가 실제 자신의 기억처럼 섞일 수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불안감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폭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조사 전에는 어디까지 직접 기억하는지, 기억이 끊긴 시간대는 어디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무엇인지부터 구분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술자리 폭행 사건에서 단순히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다.
사건 전후의 상황과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확인되는 사실을 비교하고, 현재 어떤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는지까지 살펴 첫 경찰조사를 준비합니다.
특히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에 출석하기 전 사건의 시간 흐름을 한번 정리해보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부터 명확하게 구분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억지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하지 않고,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첫 경찰조사 준비부터 조사 동행, 진술 내용과 피의자신문조서 확인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No comment yet, add your voice be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