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자신을 고소한 사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느껴지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는지부터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자료가 발견되면 더욱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에서는 신고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지뿐만 아니라,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고소 내용 중 일부가 실제 사실과 다르더라도 단순한 착오나 기억의 차이인지,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과장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였다고 볼 수도 없는데요.
무고죄성립요건을 따질 때는 ‘상대방의 말이 틀렸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신고했고 실제 사실과 무엇이 달랐으며 상대방이 신고 당시 그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Q1. 상대방이 거짓말로 저를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A. 고소 내용 중 일부가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문제됩니다.
여기서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의 핵심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지인데요.
가령 실제 금전거래는 있었지만 날짜나 금액 일부를 잘못 기억한 경우와, 애초에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편취했다고 신고한 경우를 같은 정도의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 과정에서 일부 표현이 과장됐거나 세부적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그 내용이 단순한 착오나 과장에 불과한지, 아니면 고소사실의 성격이나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내용인지에 따라 무고죄성립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고소가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장 전체를 거짓이라고 보는 것보다 어떤 사실을 신고했고, 그중 무엇이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지를 하나씩 구분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허위라고 보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이후 상대방이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도 신고했는지까지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Q2. 제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짓 고소를 당했다고 생각했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과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하는데요.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정도의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만 가지고 고소인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고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무고죄를 검토하려면 원래 고소 사건에서 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한 핵심 사실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는지, 고소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내용으로 신고한 정황이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무고죄를 검토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무고 여부는 처분 결과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신고한 핵심 내용의 허위성과 당시 인식을 별도로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Q3. 상대방이 사실이라고 믿고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아닌가요?
A. 신고자가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허위 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무고죄에서는 고소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른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신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실제로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하거나 착오가 있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사실이라고 생각해 신고했다면, 결과적으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신고자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확신한 경우에만 무고죄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맞지 않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상대방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면 무고의 고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신고자의 생각만 놓고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당시 남아 있는 자료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나 녹음,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실제 고소 내용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인데요.
무고죄에서는 고소 내용이 틀렸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신고자가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실제 신고한 내용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무고죄가 인정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 현행 형법상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사람 사이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거짓말을 했다거나 온라인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상 무고죄가 문제되는 것은 아닌데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반드시 ‘고소장’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출했는지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을 신고했는지, 그 내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실인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는 만큼,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고죄 맞고소부터 진행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신고한 핵심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부터 구체적으로 가려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5. 무고죄로 맞고소하려면 어떤 자료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신고한 핵심 내용과 실제 확인되는 사실을 하나씩 비교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경찰이나 검찰에 어떤 사실을 신고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거짓으로 고소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나눠보는 건데요.
그다음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CCTV,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등 해당 주장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객관적인 사실과 상대방의 주장이 다르다는 점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신고할 당시 실제 사실관계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고소당했던 사건에서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거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그 결과만으로 상대방의 무고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결정이나 판결이 어떤 이유에서 나온 것인지 살펴보고, 상대방의 신고가 단순한 착오나 기억의 차이를 넘어 허위임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자료가 있는지를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무고죄 맞고소를 검토한다면 ‘내가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상대방의 신고 내용 중 무엇이 허위이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무엇인지를 자료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신을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상대방도 당연히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건에서 처벌받지 않았다는 결과와 상대방이 처음부터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요.
무고죄로 대응하려면 상대방이 신고한 핵심 내용 가운데 무엇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지, 신고 당시 상대방은 실제 사실관계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기존 고소 내용과 수사 결과만 보고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정문이나 판결문에서 기존 사건이 어떤 이유로 종결됐는지 확인하고, 당시 제출된 자료와 객관적인 증거를 비교해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는 부분과 신고자의 인식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해 혐의없음이나 무죄 결과를 받으셨다면 감정적으로 맞고소부터 진행하기보다 기존 사건의 고소 내용과 처분 이유를 먼저 확인해 무고죄성립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무고죄성립요건 검토부터 고소 준비와 경찰조사 대응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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