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업무와 관련해 식사나 선물, 상품권 등을 받은 뒤 금액이 크지 않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가의 금품을 받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부탁을 들어준 사실도 없다면 청탁금지법과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받은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청탁금지법 적용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해 받은 금품도 규율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가성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직자등이 받은 모든 식사나 선물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정 범위의 음식물·선물 등 여러 예외사유도 두고 있어, 단순히 금액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금품수수 문제가 생겼다면 얼마를 받았는지만 따지기보다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받았고 당시 어떤 직무관계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1. 100만원 이하를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가요?
A. 아니요, 100만원이라는 금액만으로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어떤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와 관계없이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만원 이하라면 괜찮을까요?
여기서 청탁금지법의 금액 기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이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받았다면 대가성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로부터 식사나 상품권, 선물 등을 받았다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제공자와 어떤 직무상 관계가 있었는지,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금품등이 오갔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정 범위의 음식물·선물처럼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100만원은 그 이하라면 무조건 허용된다는 기준이 아닙니다. 소액의 금품수수라면 금액 자체보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아무런 부탁을 받지 않고 선물만 받았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부탁을 받지 않았더라도 금품수수 문제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라는 이름 때문에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야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청탁과 금품등의 수수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금품수수의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일정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았다면 특별한 부탁을 받지 않았거나 그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가령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현재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감독·검사 업무를 맡은 사람이 그 대상이 되는 업체로부터 금품이나 접대를 제공받은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는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실제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지,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나 업체가 그 업무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제공된 시점과 경위는 어떠했는지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업무상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곧바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정 범위의 음식물이나 선물 등 법에서 정한 예외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핵심은 부탁을 받았는지를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금품이 오간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직무관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Q3. 식사나 명절 선물도 모두 금지되는 건가요?
A. 청탁금지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음식물이나 선물 등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직무관련자가 제공하는 금품이라고 해서 모든 식사와 선물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은 법에서 정한 가액 범위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데요.
현재 시행령상 음식물은 5만원, 일반적인 선물은 5만원이 기준입니다.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및 이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15만원까지 가능하며,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이후 5일까지의 기간에는 30만원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축의금과 조의금은 5만원, 이를 대신하는 화환이나 조화는 10만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이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도 별도의 예외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액 기준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인허가나 계약, 평가, 검사처럼 제공자와 공직자등 사이의 직무관계가 밀접한 상황이라면 실제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를 위한 제공이라고 볼 수 있는지 따져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5만원 상당의 선물이라도 누가 제공했는지, 당시 어떤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전달됐는지에 따라 살펴봐야 할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가액은 단순히 ‘이 금액까지는 받아도 된다’는 의미의 허용 한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 목적과 당시의 직무관계까지 함께 놓고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Q4.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직무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금품을 받았다면 소액이라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금품수수의 금액과 직무관련성 등에 따라 제재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회 100만원 이하이면서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판단 구조가 달라지는데요.
직무와 관련하여 법에서 금지하는 금품등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 역시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사람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그다음 실제 직무와 제공자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받은 금품이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소액이라고 해서 법적 제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같은 금액을 받았더라도 직무관련성과 예외사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이미 금품을 받았다면 돌려주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A. 단순히 나중에 돌려줬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금품을 받은 뒤 언제 신고하고 반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받은 금품 역시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고, 받을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반환하기 어렵거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고와 반환은 제재 여부와도 연결될 수 있는데,
이는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신고하거나 금품을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제기된 뒤 형식적으로 금품을 돌려주기만 하면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금품을 언제 받았는지, 금지되는 ㅊㅊㅊㅊ금품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이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신고·반환했는지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미 금품을 받은 상황이라면 제공자와 말을 맞추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보다 당시 주고받은 연락과 결제내역, 선물이나 상품권의 가액 및 사용 여부 등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 여부만 떼어놓고 보기보다 수수 이후 신고와 반환이 어떤 경위와 시점에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금품수수 문제는 받은 금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소액의 식사나 선물이라도 당시 담당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 당시 어떤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는지,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이후 신고나 반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부터 직무관련성, 금품의 종류와 가액, 제공 경위, 예외사유, 신고·반환 과정 등을 검토해 현재 사안에서 문제되는 규정과 예상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 기관의 확인 요청이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당시 금품을 주고받은 경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청탁금지법 관련 조사 및 형사사건 대응에 대해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No comment yet, add your voice be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