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크게 당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없애거나 관계자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구속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면, 실제로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전제로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등이 검토됩니다.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인멸 우려가 문제 되고 있다면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가 무엇인지, 피의자가 해당 증거에 접근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관련자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 구속 필요성과 연결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증거인멸 우려가 쟁점으로 제시됐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Q1.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면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A.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곧바로 발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속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인 만큼 법에서 정한 구속사유를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등이 검토되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공범이나 사건 관계자와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있는지,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만 놓고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관련 자료를 삭제했거나 사건 관계자에게 진술 내용과 관련된 연락을 한 정황이 있다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는 단순한 가능성만 떼어놓고 보기보다 현재까지의 수사 과정과 피의자가 보인 행동 등을 함께 놓고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Q2. 증거인멸 우려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나요?
A. 피의자가 사건의 증거나 관련자의 진술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증거인멸이라고 하면 사건과 관련된 물건을 숨기거나 없애는 행동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훨씬 다양한 형태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동, 관련 서류를 폐기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사건 관계자의 진술에 영향을 주려 한 정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횡령이나 영업비밀 사건이라면 피의자가 회사 서버나 회계자료, 업무용 계정 등에 계속 접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수사를 받는 사건에서는 공범이나 중요 참고인과 현재도 연락하거나 만날 수 있는 관계인지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미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압수됐는지, 주요 서류가 수사기관에 확보됐는지처럼 현재 증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증거인멸 가능성을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증거인멸 우려는 자료를 실제로 없앤 경우에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증거가 남아 있고 피의자가 그 증거나 사건 관계자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Q3.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미 압수당했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A.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됐다는 점은 의미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모두 해소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관련 서류 등을 이미 확보했다면 현재 어떤 증거가 수사기관에 넘어가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이 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고 피의자가 더 이상 해당 자료를 변경하거나 폐기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증거인멸 가능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데요.
사건에 필요한 증거가 휴대전화나 컴퓨터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확보되지 않은 회사 내부 자료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조사를 받지 않은 참고인이나 다른 피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회사나 사업체의 서버, 업무용 계정 등에 여전히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 역시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범이나 중요 참고인과 계속 연락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와는 별개로 진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가 압수됐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증거의 범위와 아직 남아 있는 증거, 피의자가 추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이 있는지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Q4. 혐의를 부인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나요?
A.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증거를 없애거나 사건 관계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피의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범죄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증거를 없애려 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지보다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기존 메시지나 파일을 삭제하거나 관련 서류를 폐기했다면 그 경위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공범이나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에게 연락해 수사기관에서 할 진술의 내용이나 방향을 맞추려 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이미 특정 행동이 증거인멸 정황으로 지적되고 있다면 그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 언제 이루어졌는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봐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는 사실보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증거나 사건 관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가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하는 데 더 직접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5. 구속영장실질심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혐의에 대한 입장과 함께 현재 단계에서 구속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데 관련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본안 재판처럼 피의자의 유무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혐의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구속사유만 따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비롯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과 관련된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되므로, 현재 혐의에 대한 입장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주요 쟁점이라면 지금까지 어떤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휴대전화나 컴퓨터, 계좌자료, 관련 서류 등 어떤 증거가 이미 확보됐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회사 시스템이나 업무용 계정 등에 대한 접근권한이 이미 사라진 상태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공범이나 피해자, 중요 참고인과 현재 어떤 관계에 있는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도주 우려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와 생활기반 등 현재의 구체적인 사정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변호사와 준비할 때는 이처럼 혐의에 대한 입장과 현재 확보된 증거, 추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와 관계자의 존재, 주거와 생활관계 등을 사건의 실제 자료와 맞춰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사자와 가족 모두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증거를 없앨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어떤 증거가 확보됐는지, 아직 피의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이 문제 되고 있는지 등 수사기관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유부터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사건에서 혐의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영장 청구 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 및 자료를 검토해 심사에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사유로 문제 되고 있다면, 영장실질심사 전에 현재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해야 하는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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