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이미 구속이 결정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법원이 실제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기관이 제출한 기록과 피의자 측의 입장을 살펴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먼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에서 정한 구속 사유도 확인하게 되는데요.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혐의가 무겁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속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혐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과 함께 현재 확보된 증거는 무엇인지, 증거를 없애거나 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일정한 주거와 생활기반이 있는지, 수사에 성실하게 응해왔는지 등 구속 필요성과 관련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을때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Q1.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A.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별도의 심문 절차를 거쳐 실제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흔히 말하는 영장실질심사, 정확하게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이 과정에 해당합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법원이 구인한 뒤 심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심문에서는 피의자와 변호인이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에 관한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설명과 수사기관이 제출한 기록 등을 함께 살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합니다.
수사기관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과 법원이 실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속영장청구됐을때에는 이미 구속이 결정됐다고 생각하기보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구속 사유는 무엇인가요?
A.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구속 사유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할 때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며, 먼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실제로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 등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도 고려합니다.
혐의가 무거운 사건이라고 해서 그 사실 하나만으로 구속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피의자가 관련 자료를 없애거나 사건 관계자의 진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왔는지 등 사건별 사정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주 우려 역시 단순히 주소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 일정한지, 가족이나 직장 등 국내에 안정적인 생활기반이 있는지, 그동안 수사에 어떻게 응해왔는지 등을 바탕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다투게 됩니다.
피해자나 참고인과 접촉할 가능성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현재 연락하고 있는지, 향후 접촉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할 때는 혐의에 대한 입장과 함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고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증거인멸 우려는 어떤 경우 문제가 될까요?
A. 증거인멸 우려는 단순히 증거를 직접 없애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나 관련 서류를 이미 확보했다고 해도 사건에 필요한 증거가 모두 수집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확보되지 않은 자료를 삭제하거나 숨길 가능성이 있는지, 공범이나 참고인에게 연락해 진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사건 관계자와 말을 맞추려고 한 정황은 없는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범이 있는 사건이나 관련자의 진술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이들과 접촉해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자료를 삭제하거나 폐기한 정황이 있거나, 사건 관계자에게 연락해 진술 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면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물적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고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관련 자료를 그대로 보존했다면 이러한 사정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막연히 증거를 없앨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기보다 지금까지 수사에 어떻게 협조해왔는지, 주요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자료와 함께 보여주는 편이 설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4. 일정한 직장과 가족이 있으면 영장이 기각되나요?
A. 직장과 가족이 있다는 사실은 도주 우려를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영장 기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실제로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국내에 안정적인 생활기반이 형성되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의 행동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해왔는지, 연락을 피하거나 소재를 감춘 적은 없는지, 갑작스럽게 출국을 준비하는 등 도주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 있다면 단순한 재직 여부뿐만 아니라 현재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 일정한 소득과 생활기반이 유지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피의자의 실제 생활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정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한다면 재직증명서나 주민등록 관련 자료 등 현재 생활기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그동안 수사에 성실하게 응해왔던 경과를 함께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족이 있다는 한 가지 사정에 기대기보다 실제 생활과 수사 경과를 통해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구속영장청구됐을때 변호사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A. 구속 전 피의자심문, 흔히 말하는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할 것인지가 결정되는 절차입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인은 먼저 영장이 청구된 혐의와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부분이 구속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 사건이라면 피의사실에 대한 입장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해서 준비할 내용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범죄사실에 대한 입장과 별개로 현재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는 따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실제 사건에서도 인정될 만한 상황인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정리합니다.
필요하다면 피의자의 생활기반이나 수사 협조 경과, 이미 확보된 증거의 범위, 사건 관계인과의 현재 관계 등 영장 판단에 필요한 자료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당일에는 피의자와 함께 심문에 출석해 수사기록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속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모든 사건에 똑같은 자료를 제출하기보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근거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지 파악하고, 해당 사유에 맞춰 반박할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에는 심문까지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장 청구 사실을 알게 됐다면 심문 직전에 대응하기보다 가능한 범위에서 빠르게 사건 내용과 자료를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구속영장청구됐을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영장이 청구됐다고 해서 구속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검사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더라도 실제 구속 여부는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혐의에 대한 입장뿐만 아니라 현재 피의자를 구속해서 수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도 함께 다뤄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영장이 청구된 뒤에는 심문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된 수사자료가 무엇인지, 자신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문에 들어가면 필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을 검토해 영장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피의자의 입장을 뒷받침할 자료와 의견을 정리하여 심문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후 수사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려운 만큼,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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