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나 메시지를 보냈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다시 대화를 해보고 싶어 전화나 메시지를 보냈을 뿐인데 스토킹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연락을 몇 번 한 것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닌지 걱정부터 앞설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연락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연락한 횟수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그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는지, 전화나 메시지 외에 찾아가거나 기다리는 행동이 있었는지 등 헤어진 이후 있었던 행동의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행위’와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스토킹범죄’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전여자친구스토킹신고를 받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벌 여부부터 걱정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연락과 행동이 있었는지 객관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1. 전화나 메시지를 한두 번 보낸 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A. 연락한 횟수만으로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이나 말, 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등의 행위도 일정한 요건 아래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찾아가거나 뒤따라가는 행동이 없었더라도 전화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연락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괜찮은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도록 한 행동 역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스토킹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개별적인 ‘스토킹행위’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스토킹범죄’입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이 한두 차례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처벌 여부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락한 시간과 간격이 어떠했는지,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지, 연락하게 된 경위는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다시 연락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신고를 받았다면 연락 횟수만 강조하기보다 헤어진 이후 실제로 주고받은 통화기록과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확인해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2.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한 뒤 다시 연락했다면 불리한가요?
A.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는지는 중요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인관계가 끝나는 과정에서는 서로 이별을 받아들이는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쪽은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한쪽은 아직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연락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언제부터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연락이나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하게 전달받았는데도 전화와 메시지를 계속하거나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갔다면 이후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차단된 뒤 다른 번호를 이용하거나, 새로운 SNS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지인을 통해 다시 연락을 시도했다면 이러한 행동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실제 대화 내용과 시점도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일부 메시지에 답장을 했던 사정이 있다면 당시 관계와 연락 경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몇 차례 답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연락을 허용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연락 방법을 바꿔가며 접촉을 이어갔다면,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연락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당시 행동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3. 두 번 이상 연락했다면 ‘반복적’ 스토킹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A. 두 차례 이상의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반복적’ 스토킹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스토킹범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지속적’이라는 것은 한 번의 행동이라도 상당한 시간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복적’인지 판단할 때는 두 차례 이상의 행동이 있었다는 숫자에만 주목하지 않습니다.
각 행동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행동이 이어진 경위와 의사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전체적으로 일련의 반복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2026년 대법원에서 다뤄진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따라간 행동과 이후 다시 접근해 촬영한 행동 사이에 약 2개월 반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까지 살펴본 결과 두 행동이 밀접하게 이어진 일련의 반복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렇다고 두 차례까지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짧은 기간에 전화와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이어지거나 방문과 기다림 등 여러 행동이 서로 연결되어 나타났다면 반복성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횟수 자체보다 각각의 행동이 서로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는지가 ‘반복적’ 스토킹을 판단하는 핵심이 됩니다.
Q4. 스토킹으로 신고된 뒤 전여자친구에게 해명해도 될까요?
A.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이후라면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오해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에게 직접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 주고받은 연락도 있었고 스토킹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직접 대화해서 풀고 싶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상대방이 연락이나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다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신고 이후에 이루어진 추가적인 접촉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연락하지 않고 지인에게 부탁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지인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계속 전달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하도록 하는 방식 역시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고 이후에는 우회적인 접촉도 가볍게 판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관련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이나 접근을 하지 말라는 조치를 받았거나 법원의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그 내용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직후에는 직접 해명하려고 새로운 연락을 만드는 것보다 추가적인 접촉을 중단하고 이미 있었던 행동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5.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일반적인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전여자친구스토킹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문제가 된 행동이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었는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행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까지 인정되어야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된 이후의 처벌수위도 모든 사건에서 같지는 않습니다.
연락이나 접근이 이루어진 기간과 방법, 구체적인 행동의 내용, 피해 정도,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 동종 전력 등을 포함해 사건별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스토킹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최대 형량만 보고 자신의 처벌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먼저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와 실제 사건에서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전여자친구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받았다면 연락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생각해서도, 당황한 마음에 직접 해명부터 시도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이미 신고가 이루어진 뒤라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연락이라도 새로운 접촉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실제 통화내역과 메시지, 신고 전후의 상황을 바탕으로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와 경찰조사에서 확인될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았는데 어떤 연락이 문제된 것인지, 조사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현재 남아 있는 통화내역과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상담 시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해든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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