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준 것뿐인데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거래실적을 만들어주겠다거나 계좌를 잠시 빌려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했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직접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생각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계좌가 실제 범죄에 이용됐다면 수사 과정에서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당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받게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행위로 문제되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책임과 해당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면서 범행을 도왔는지에 관한 사기 또는 사기방조 책임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는 결과만으로 모든 계좌 제공자에게 동일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했는지, 대가를 약속받았는지, 상대방이 계좌를 요구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이후 입금·인출·송금 과정에도 관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변호사의 관점에서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전달했을 때 어떤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됐다면 처벌 범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Q1. 통장과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A. 단순히 전달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떤 조건과 목적으로 넘겼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흔히 “통장을 빌려줬다”고 표현하지만 실제 사건의 내용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만 알려준 경우가 있는 반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까지 넘겨 상대방이 직접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도 있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역시 금지 대상입니다.
즉, 계좌번호를 알려줬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직접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넘긴 상황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받는 조건으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일정 기간 맡겼다면 어떤 대가를 약속받았는지, 상대방이 계좌를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고 설명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대출을 알아보던 중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카드를 전달한 사건이라면 단순히 대출과 관련된 일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대출을 신청하고 있었는지, 카드를 왜 보내야 한다고 들었는지, 카드 사용 권한을 어느 정도 넘긴 것인지,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았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등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통장이나 비밀번호를 넘겼다’는 결과만 떼어 보기보다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된 과정과 당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문제되는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나 법에서 금지하는 대여·보관·전달·유통 등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장 하나 빌려준 것뿐인데 크게 처벌받겠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형을 보면 단순히 가벼운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법에서 금지하는 방식으로 보관·전달·유통한 경우 등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이 이와 같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처분이나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 사건에서는 접근매체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방법, 제공한 개수, 대가를 받았는지, 범행이 반복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공한 계좌가 실제 다른 범죄에 이용됐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외에 별도의 혐의가 문제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는 것도,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실형을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도 예상 형량부터 단정하기보다 현재 자신에게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고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3.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면 사기방조까지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지만,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는 결과만으로 사기방조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는 서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고 해서 계좌 명의자가 처음부터 사기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방조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계좌를 제공할 당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사기 범행을 돕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적인 구조나 구체적인 범행 방법까지 모두 알고 있어야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계좌를 요구한 사람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대가를 제시받았는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까지 요구받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넘긴 이후의 행동도 당시 인식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상대방의 요구에 계속 응했는지,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과정까지 관여했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방식으로 계좌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에는 어떤 내용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기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처음 어떤 제안을 받았고 이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후 어느 시점에 이상한 상황을 알게 됐는지를 당시 대화와 금융거래 자료 등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피해금까지 직접 인출하거나 송금했다면 처벌이 달라질 수 있나요?
A. 네,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의 인출이나 송금까지 했다면 실제 범행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추가로 살펴보게 됩니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긴 뒤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직접 인출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여러 계좌로 돈을 나누어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바꿔 전달하는 형태도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이 확인됐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히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준 경위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이 어디에서 들어오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지,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왜 따랐는지, 누구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수수료나 일당을 받았는지, 같은 행동을 몇 차례 반복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돈이 반복적으로 입금되거나 은행 등의 연락을 통해 이상한 거래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인출과 전달을 계속했다면 어느 시점부터 범죄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역할 분담 정도에 따라 사기방조가 문제될 수 있으며,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사건에서는 공동정범 성립 여부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5.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선처를 요청하기에 앞서 현재 어떤 혐의가 문제되고 있는지와 자신의 실제 가담 범위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에는 처음부터 “초범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계좌 제공 사건이라도 접근매체만 전달한 경우와 피해금의 인출이나 송금까지 관여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먼저 상대방과 처음 연락하게 된 과정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이후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대화, 구인공고, 통화기록 등이 남아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두어야 하는데요.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해 어떤 돈이 들어왔고 자신이 직접 인출하거나 송금한 금액은 얼마인지, 그 과정에서 받은 대가가 있는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행동까지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은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선처를 요청하는 방식도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제 취득한 이익, 피해 발생 및 회복 여부, 동종 전력 등을 살펴보고 현재 사건에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통장을 넘긴 사실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겼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처벌 수위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실제 범죄에 이용됐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그치는 사건인지, 사기방조 등 추가 혐의까지 문제되는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해야 할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단순히 초범 여부나 예상 형량만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계좌를 제공하게 된 처음 경위부터 실제 자금의 흐름과 본인이 관여한 범위,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금융거래 자료를 토대로 현재 어떤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어떤 제안을 받았고 어느 시점까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정리해 경찰조사에서 확인될 쟁점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통장과 비밀번호를 전달한 일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를 받기 전에 현재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문자·계좌내역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적용 혐의 확인부터 경찰조사 준비와 이후 대응까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조력하며,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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