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불법촬영 혐의로 휴대전화가 압수되고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면서 과거에 저장했거나 삭제했던 사진·영상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촬영물 외에 다른 사람을 촬영한 영상까지 발견됐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휴대전화에서 과거 촬영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파일 전부가 곧바로 추가 불법촬영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견된 각각의 촬영물이 법에서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된 대상과 신체 부위, 촬영 장소와 각도, 촬영 경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현재 수사 중인 혐의와 다른 과거 자료가 발견됐다면 해당 자료가 어떤 과정에서 확인됐고 이후 수사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됐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촬영휴대폰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촬영물이 발견됐을 때 어떤 부분이 추가 혐의로 문제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Q1. 포렌식에서 과거 촬영물이 나오면 모두 불법촬영으로 처벌되나요?
A.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촬영물이 불법촬영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는 현재 수사 대상이 된 영상 외에도 과거에 촬영하거나 저장했던 사진과 영상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중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파일이 있다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불법촬영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과거 촬영물이 추가로 발견됐다면 촬영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장소와 방식, 전체적인 촬영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촬영대상자가 당시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촬영에 동의한 상황이었는지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촬영된 영상이라고 해서 당연히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두 사람의 관계와 별개로 해당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 개의 파일이 발견된 사건이라면 이를 하나로 묶어 판단하기보다 각 촬영물의 생성 시점과 촬영 경위, 내용 등을 구분해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2. 삭제한 영상이 복원됐다면 과거 범행까지 추가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A. 포렌식 과정에서 현재 혐의와 별개의 범죄가 의심되는 자료가 발견됐다면 추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기기의 상태나 데이터가 남아 있는 정도 등에 따라 삭제했던 사진이나 영상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A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과거 다른 시기에 B씨를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이 발견되는 상황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자료가 확인됐다면 기존 사건과 별개의 촬영 행위가 있었는지 추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됐다고 해서 기기 안에 있는 모든 전자정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법하게 관련 자료를 확인하던 중 별도의 범죄가 의심되는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해당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압수·수색 역시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과거 촬영물이 발견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무슨 영상이 나왔는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최초 압수·수색영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해당 파일이 어떤 과정에서 발견됐는지, 이후 별건 수사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됐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촬영휴대폰포렌식 이후 과거 촬영물에 관한 추가 조사를 받게 됐다면 기존 혐의와 새롭게 발견된 자료를 구분하고, 각 자료의 발견 및 확보 과정까지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합니다.
Q3. 예전에 동의받고 촬영한 영상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면 의사에 반한 촬영과는 구분해야 합니다만, 촬영 이후 해당 영상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서로 동의한 상태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촬영에 대한 동의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촬영 자체에는 동의했더라도 해당 영상을 제3자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까지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도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등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포렌식에서 과거 영상이 발견됐다면 해당 파일이 휴대전화에 존재한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처음 촬영된 경위와 이후 외부로 전송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있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를 통해 제3자에게 전송했는지, 온라인 공간에 게시했는지 등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촬영 행위와는 다른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 연인과 합의해 촬영한 영상이라면 단순히 “동의받고 찍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문제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와 별개로 이후 해당 촬영물이 어떤 방식으로 이용되었는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Q4. 불법촬영물이 여러 개 발견되면 처벌도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A. 여러 차례의 불법촬영이 확인된다면 촬영 횟수와 기간, 피해자의 수, 범행 경위 등이 처벌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 서로 다른 날짜와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이 다수 발견됐다면 하나의 촬영행위만 문제되는 사건과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각 영상이 언제 촬영됐는지 확인했을 때 서로 별개의 촬영행위로 볼 수 있다면 각각의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촬영이 반복된 경우라면 사건에서 다루게 되는 범죄사실의 범위도 커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 개수와 실제 촬영 횟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의 촬영물이 여러 폴더에 복사되어 있을 수도 있고, 같은 촬영행위에서 여러 파일이 생성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포렌식에서 많은 파일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촬영 횟수나 상습성을 바로 단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불법촬영물이 다수 발견된 사건이라면 파일의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몇 차례의 촬영행위가 있었는지, 각각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구분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5. 과거 촬영물까지 발견됐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현재 수사 중인 촬영물과 포렌식에서 추가로 발견된 자료를 먼저 구분하고, 자신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실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포렌식 이후 추가 촬영물이 확인됐다면 가장 먼저 현재 어떤 촬영행위가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문제가 된 촬영물인지, 포렌식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자료인지 구분하지 않은 채 모든 파일에 대해 한꺼번에 설명하려고 하면 진술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새롭게 확인된 자료에 대해서는 촬영 시점과 장소, 촬영대상자와의 관계, 당시 촬영하게 된 경위 등을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에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기억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 등이 남아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래전 촬영물이라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사실처럼 답하거나 포렌식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촬영에 대해 일괄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제시하는 파일이 자신이 촬영한 것이 맞는지, 언제 만들어진 자료인지,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자료를 보고 알게 된 내용을 구분해서 답변할 필요도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다른 기기에 관련 자료가 남아 있다고 해서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도 안 됩니다.
과거 촬영물이 추가로 확인된 상황이라면 확실하게 기억하는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렌식에서 추가 자료가 발견됐다면 사건의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면 처음 수사를 받게 된 촬영물 외에 예상하지 못했던 과거 자료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발견된 파일의 개수만 보고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거나 모든 자료에 대해 섣불리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현재 어떤 촬영물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지, 포렌식에서 새롭게 확인된 자료로 인해 추가로 문제되는 혐의가 있는지를 구분해 사건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불법촬영휴대폰포렌식으로 예상보다 수사가 확대됐거나 과거 촬영물에 관한 추가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에 출석하기 전 현재 적용되고 있는 혐의와 사실관계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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