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입니다.
통장대여 처벌, 계좌만 빌려줬다는 이유를 넘어 상황에 따라 사기죄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계좌가 실제 범죄에 사용된 경우에는 단순 통장대여를 넘어 사기 방조 또는 공범 여부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처음에는 “계좌를 잠깐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거나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자신의 계좌로 모르는 사람들의 돈이 반복적으로 입금되고 곧바로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됐다면 경찰에서는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부터 실제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범죄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사기 공범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고 계좌를 제공했는지, 무엇을 전달했는지, 돈이 입금된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장대여 처벌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Q1.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계좌를 빌려줬다’는 표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무엇을 제공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계좌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흔히 “통장을 빌려줬다”거나 “계좌를 알려줬다”고 표현하지만 실제 행동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송금받기 위해 계좌번호를 알려준 경우가 있는가 하면, 체크카드나 비밀번호 등을 전달해 상대방이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경우도 있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정보,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수단을 ‘접근매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면을 촬영하도록 한 행위와 실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통장을 대여한 행위를 구분해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면서 빌려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계좌를 빌려줬다”는 표현으로 상황을 정리하기보다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전달했는지, 상대방이 직접 입출금이나 이체를 할 수 있었는지, 제공 과정에서 어떠한 조건이나 대가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계좌 제공’으로 보이더라도 실제로 넘겨준 수단과 상대방이 계좌를 사용할 수 있었던 방식에 따라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면 저도 사기죄가 되나요?
A.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뒤 그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다는 결과와 계좌 명의자가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문제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계좌를 제공하거나 피해금의 인출·전달 과정까지 관여했다면 사기죄의 공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이 하는 행동이 범죄를 돕는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출이나 취업, 거래 과정에 필요한 절차라는 설명을 믿고 체크카드 등을 전달했다면 당시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제공하게 된 이유와 상대방과 주고받은 내용, 대가를 받기로 했는지, 피해금이 입금된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도 당시 범죄에 대한 인식을 판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는 결과만으로 사기 공범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계좌를 제공할 당시 범행에 대한 인식과 이후 관여한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3. 돈을 받고 통장을 빌려줬다면 사기 방조가 인정되나요?
A.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사기 방조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을 며칠만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 “거래실적을 만드는 데 계좌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나 비밀번호 등을 넘겼다면 대가를 조건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가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는 데 사용됐다면 사기 방조 여부는 별도의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기 방조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계좌를 제공한 사람이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사기 범행을 돕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역할을 모두 알고 있어야만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왜 타인 명의의 계좌를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계좌를 넘겼는지, 통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대가를 제시받았는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까지 요구받았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좌를 넘긴 이후 입출금 알림이나 은행의 연락 등을 통해 이상한 자금이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추가적인 요구에 응했는지,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당시 인식을 판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계좌를 제공했는지, 상대방과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고 어떠한 설명을 들었는지 등도 사건에 따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 방조의 고의는 대가를 받았다는 하나의 사실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계좌를 제공하게 된 과정부터 이후의 행동까지 나타난 여러 사정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빌려준 행위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책임과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는 것을 인식하면서 범행을 도왔는지에 관한 사기 방조 책임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4. 통장대여로 적발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통장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수위를 정하기는 어렵고, 어떤 혐의가 인정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통장대여 사건에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실제 처벌입니다.
같은 계좌 제공 사건이라도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빌려준 행위만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면서 사기 방조 혐의까지 함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데요.
이처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방조, 사기 공동정범은 각각 확인해야 할 성립요건과 법적 책임이 다릅니다.
현재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한 정범이 아니라 이를 도운 것으로 방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종범으로 처벌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선고되는 형은 적용되는 혐의 외에도 범행에 관여한 정도,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범죄로 얻은 이익, 동종 전력 등 사건의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나온다고 단정하거나 계좌만 제공했으니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통장대여 처벌을 확인하려면 먼저 현재 자신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문제되고 있는지, 사기 범행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함께 문제되고 있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Q5.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하거나 전달했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A. 피해금의 인출이나 전달까지 직접 수행했다면 단순히 계좌만 제공한 경우보다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크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행위는 피해자가 보낸 돈을 범죄조직이 확보하는 과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계좌를 한 차례 제공하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은 경우와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직접 인출해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역할까지 수행한 경우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했다면 각각의 행위가 어떤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었다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은행에서 거래 목적을 확인받았거나 계좌가 정지되는 등의 상황을 겪은 뒤에도 동일한 일을 계속했다면 어느 시점부터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인식 상태였다고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업무를 시작했을 때와 이후 반복적으로 돈을 인출·전달했을 때의 상황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인공고나 업무지시 메시지, 상대방과 나눈 대화 등이 남아 있다면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금을 직접 움직인 사건에서는 무엇을 했는지만큼 언제부터 자신이 하는 일의 성격을 알게 되었는지가 형사책임을 검토하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통장대여 사건이라도 확인해야 할 책임은 다릅니다.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건넨 뒤 예상하지 못하게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나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면 계좌 명의자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범죄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인지, 사기 범행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문제되고 있는지에 따라 살펴봐야 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상담 과정에서 단순히 통장을 빌려줬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와 그 혐의에서 실제로 다투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본인은 정상적인 거래나 업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당시의 행동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막연히 “몰랐다”고 답하기보다 자신에게 어떤 혐의가 제기됐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통장대여 처벌과 관련해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첫 조사를 받기 전에 법무법인 해든과 현재 상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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