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기죄전문변호사] 투자금 회수 실패로 사기죄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성공사례 1 판결문 샘플 민형사 22](https://haedn-criminal.com/wp-content/uploads/2026/01/판결문-샘플-민형사-22-724x1024.jpg)
1. 사기죄 사건 내용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사업 투자 제안을 하며 자금을 유치하였으나, 사업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못하고 결국 적자 누적 및 폐업에 이르게 되면서 투자자로부터 사기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 의뢰인이 처음부터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해 투자를 유도했고
-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과정에서는 투자 계약서, 사업 진행 내역, 자금 사용 내역, 실제 사업 운영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는데요,
특히 패해자는 “결과적으로 사업이 실패했으므로, 이는 애초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의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본 사건을 단순한 결과 중심의 판단보단, 사기죄 성립 요건 중심으로 구조화를 진행하였습니다.
1. 사업 실체의 명확한 입증
의뢰인이 실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무실을 운영하며,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제품 제작 및 사업 진행을 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허위 사업이 아닌 실체 있는 사업이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투자금 사용 내역 분석
투자금이 임대료, 인건비, 원자재 및 운영비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된 내역을 금융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개인적인 사치나 유용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기 고의 부재에 대한 구조적 설명
사기죄는 사업 실패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투자 당시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 투자 전 사업 계획 설명의 구체성
- 위험 요소 고지 여부
- 실제 사업 진행 정황
이 부분을 종합해 고의적 기망이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안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상 사기죄가 아닌, 투자에 따른 사업 실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3. 맺는 말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투자가 곧바로 사기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기망했는지가 엄격하게 입증되어야만 성립합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결과만 놓고 감정적으로 해석되며 억울하게 형사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번 사건 역시 법무법인 해든이 사업의 실체와 자금의 흐름, 그리고 사기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짚어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이 형사 책임을 명확히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오항으로 사기 혐의가 제기되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사실과 법리에 기반해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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