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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대출을 빙자한 계좌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벌금형으로 방어한 성공사례

목차

판결문 샘플 민형사 2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내용

의뢰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재 신용상태로는 대출이 어렵지만, 계좌를 활용한 전산 작업을 거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통장 사본, 계좌번호, 계좌와 연동된 어플의 인증번호 및 비밀번호 제공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단순한 대출 절차로 오인하여 요구에 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인 명의 계좌의 전자금융정보 일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였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며, 대출을 미끼로 한 행위라 하더라도 법 위반이 성립된다고 보아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와 김성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 경위를 검토한 두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범행 동기 및 고의성의 정도 소명

의뢰인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인식 없이,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 오인하여 접근매체 정보를 전달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가를 약속받거나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2. 전형적인 대출 사기 구조임을 강조

본 사건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출을 빙자한 전자금융사기 유형에 해당하며, 의로인 역시 가해자가 아닌 실질적 피해자적 지위에 가깝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3. 양형에 유리한 사정 적극 제출

초범인 점,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금전적 피해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과도한 처벌보다는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3. 맺는 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도와주려 했다”, “대출을 받으려 했다”, “몰랐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출, 취업, 지원금 등을 빌미로 한 접근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의뢰인의 고의성과 책임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 설명함으로써 불필요한 중형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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