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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피해자 고소 없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사건, 공소기각으로 종결된 성공사례

목차

판결문 샘플 민형사 7

1. 교통치상 사건 내용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행 과정에서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병원 진료를 받았고,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피해자는 사고 경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사건은 수사기관을 통해 형사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송치되었고, 검사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본 사건이 실체 판단 이전에 공소 요건부터 충족되지 않는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1. 반의사불벌 사건 해당 여부 처리

교통치상 사건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한 반의사불벌 사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 고소 없는 공소제기의 위법성 지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해자의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함을 지적하였는데요, 이에 본 사건은 공소 자체가 허용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반의사불벌 사건임을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이라고 하여 모든 경우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가 형사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사고의 경중이나 과실 정도보다, 공소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사건이 송치, 기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짚어내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막연한 불안감으로 대응하 기보다, 사건이 반의사불벌에 해당하는지, 공소 요건을 갖추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실체뿐 아니라 절차적 요건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형사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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