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술자리에서 다툼이나 소란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고, 현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면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거나, 경찰관에게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팔을 뿌리치거나 몸을 밀었다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실랑이로 끝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거나 체포에 당황해 반사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경찰관과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경찰관이 당시 어떤 이유로 출동했고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체포나 제지 과정은 적법했는지, 그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행동이 오갔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체포나 제지 과정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이 발생했을 때 공무집행방해죄가 어떤 경우에 문제될 수 있는지, 경찰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술에 취해 경찰관을 밀쳤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A. 경찰관을 밀쳤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경찰관이 당시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상태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사건 관계자를 분리하거나 범죄행위를 제지하고,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부분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보호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체포나 제지 과정 자체가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갖추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입니다.
여기서 폭행은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동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경찰관의 가슴을 밀거나 팔을 강하게 뿌리치는 등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행동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상대방이 경찰관이라는 사실과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인식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했는지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를 살펴볼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Q2. 경찰이 먼저 팔을 잡았는데 뿌리친 것도 폭행인가요?
A. 팔을 뿌리쳤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제지하거나 체포하는 과정에서는 경찰관이 먼저 팔이나 신체를 잡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경찰관에게 붙잡힌 팔을 빼기 위해 몸을 움직인 것인지, 경찰관을 밀치거나 손을 쳐내는 등 적극적으로 힘을 행사한 것인지에 따라 살펴봐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자신의 팔을 빼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우라면 당시 움직임의 방향과 정도, 접촉이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관의 제지를 벗어나기 위해 가슴을 밀거나 팔을 강하게 쳐내고, 이후에도 몸싸움을 계속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먼저 신체를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이루어진 모든 저항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당시 경찰관이 어떤 방식으로 제지했는지와 함께 피의자가 이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몇 초 사이에 여러 동작이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의 설명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장 CCTV나 경찰관 바디캠, 주변 목격자 영상 등이 있다면 경찰관이 팔을 잡기 시작한 시점부터 몸싸움이 끝날 때까지의 장면을 이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경찰의 체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경찰관이 당시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경찰관이 체포를 시도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체포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경찰관이 어떤 근거로 체포를 시작했는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고지가 체포에 앞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주하거나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사람을 먼저 제압해야 하는 상황처럼 사전에 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제압 과정에서 고지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제압한 직후 지체 없이 고지하는 방식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경찰이 먼저 나를 잡았다는 사실만 주장하기보다 체포 직전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부터 경찰관의 고지와 제압 방식, 체포가 완료된 시점까지 시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체포 과정에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경찰관에게 행사한 물리력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한 체포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이 정당방위 등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요건에 따라 판단되므로,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당시 상황까지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Q4.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처벌이 줄어들 수 있나요?
A. 술에 취해 있었다거나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실이나 다음 날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요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이후 기억이 남아 있지 않은 것과 당시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형법 제136조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발생했다면 구체적인 행위와 결과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외에 상해죄 등의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는데요.
실제 처분이나 형량은 폭행의 정도와 경위, 피해 결과, 동종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별 사정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대응에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임의로 상황을 추측하기보다 CCTV나 바디캠, 주변 목격자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자신의 행동부터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술취해서경찰관폭행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경찰관과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만 정리하기보다 충돌이 발생하기 전부터 상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어떤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어느 시점부터 신체적인 제지가 시작됐는지, 체포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경찰관을 직접 밀치거나 때린 사실이 있는지, 붙잡힌 팔을 빼는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한 것인지, 이후에도 몸싸움이 이어졌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CCTV와 경찰관의 바디캠, 주변 목격자,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의 진술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폭행 사실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체포나 제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사건 당시 행동뿐 아니라 경찰의 출동 경위와 체포 과정, 음주 정도 등에 관한 질문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술취해서경찰관폭행, 체포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진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이 벌어졌다면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섣불리 상황을 추측하거나,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이유부터 체포와 제지 과정, 실제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특히 CCTV나 바디캠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다면 본인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다른 부분은 없는지 확인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법무법인 해든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 경위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다툴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사에서 함께 설명해야 할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진술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해든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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