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도 함께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더 이상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나 형사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혐의나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합의 이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 합의 이후 형사절차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와 합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Q1. 피해자와 합의하면 강제추행 사건은 바로 끝나나요?
A.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중 하나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현재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진행 중인 형사절차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지 계속 확인할 수 있고,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합의와 처벌불원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등은 이후 사건을 처리하고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합의는 사건 자체를 없애는 절차라기보다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보여주는 사정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2. 고소를 취하해주면 경찰 수사도 중단되는 것 아닌가요?
A.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고소취하만으로 경찰 수사가 반드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고소까지 취하하기로 했다면 사건 자체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추행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경찰은 이미 확보한 피해자 진술이나 CCTV,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의 메시지 등 여러 자료를 토대로 혐의 여부를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서나 고소취하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예정된 경찰조사에 대응하지 않거나 혐의에 관한 준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 그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양측의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고소취하 이후에도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 수사 대응은 계속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강제추행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A. 모든 사건에 공통되는 하나의 합의 시점이 있는 것은 아니며, 혐의에 대한 입장과 사건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받기도 전에 무조건 합의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합의는 사건의 내용과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합의 노력이 이후 처분과 양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의 내용이나 당시 상황,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다투고 있다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합의부터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합의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까지 포함한 사과문을 작성한다면 이후 진술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 시점을 정할 때는 빠르냐 늦으냐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 피해 회복이 필요한 부분과 합의의 내용 및 방법을 사건 상황에 맞춰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Q4.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요청해도 되나요?
A.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의사를 물어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피의자의 연락 자체가 피해자에게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생각해야 하는데요.
여러 차례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면서 고소취하를 요구하거나 특정한 내용으로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요청하는 행동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을 판단할 때 피해자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원하지 않는 연락을 계속한다면 합의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변호인 등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제안과 사건에 관한 진술을 바꿔달라는 요구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일수록 금액만 정하는 것보다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할 것인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5. 강제추행 합의를 하면 실제 처벌은 얼마나 줄어들 수 있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을 정할 때는 합의 여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반복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처벌불원 여부, 범죄전력 등 사건별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는데요.
양형기준에서도 일반강제추행의 경우 처벌불원을 감경요소 중 하나로 두고 있으며, 진지한 반성과 상당한 피해 회복 등도 양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범죄전력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인데요,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 놓고 벌금형인지 집행유예인지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합의 이후에도 피해 회복의 정도와 현재 사건에서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가 무엇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사건을 바로 끝내는 조건이 아니라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혐의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 처분이나 형량 역시 합의 여부 하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은 합의를 진행하는 시점과 방법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와 수사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어떤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진행할 것인지, 합의 이후에는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민하고 있다면 서둘러 직접 연락하기 전에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강제추행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합의 및 수사절차 대응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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