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려 이를 막거나 벗어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부상을 입으면서 오히려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본인은 먼저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방어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응 과정의 모든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다쳤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자신의 대응이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 어떤 공격을 받고 있었는지, 이를 피하거나 막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의 공격이 끝난 뒤에도 추가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등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상해죄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주장에 그치기보다 공격이 시작된 시점부터 상대방이 다치게 된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먼저 폭행을 당한 뒤 대응하다 상대방이 다친 사건에서 경찰조사 전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1.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면 정당방위가 되는 것 아닌가요?
A. 먼저 공격받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만으로 이후의 모든 행동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 중 하나가 공격이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주먹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팔을 붙잡거나 밀쳐낸 경우와 이미 공격이 끝난 뒤 상대방을 쫓아가 다시 때린 경우를 같은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운데요.
공격이 종료된 이후 이루어진 행동이라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였는지, 별도의 공격이나 보복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대응의 방법과 정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공격했는지, 당시 위험이 어느 정도였는지, 자신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합니다.
상해죄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사실 하나만 강조하기보다 공격이 시작된 순간부터 자신의 대응과 상대방의 부상까지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공격이 계속되던 중 이루어진 행동과 공격이 멈춘 이후의 행동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Q2. 상대방을 밀쳤는데 넘어져 다쳤다면 상해죄가 되나요?
A. 상대방에게 부상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곧바로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몸싸움에서는 주먹으로 직접 가격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붙잡고 있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질 수도 있고, 공격을 피하기 위해 밀어냈다가 바닥이나 주변 물체에 부딪혀 부상을 입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는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사실만 따로 보기보다 어떤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다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밀어낸 이유가 공격을 피하거나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는지, 당시 어느 정도의 힘을 사용했는지, 상대방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주변 환경은 어떠했는지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CCTV가 남아 있다면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충돌 장면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다가온 과정, 공격 직전의 행동, 서로 떨어지게 된 시점, 몸싸움이 끝난 이후의 모습까지 이어서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격자가 있었다면 단순히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보다 어디에서 어느 장면을 직접 봤는지도 구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죄경찰조사에서는 진단서에 적힌 부상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공격과 자신의 대응, 넘어지게 된 순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Q3. 서로 주먹을 주고받았다면 쌍방폭행으로 끝나는 건가요?
A. 서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양측의 행동과 형사책임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몸싸움 사건에서는 흔히 ‘쌍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해서 이후 자신이 한 모든 행동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서로 한 차례씩 때렸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책임을 지게 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도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막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가해행위라면 방어와 동시에 공격의 성격을 가질 수 있어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해죄경찰조사에서 단순히 자신도 맞았다는 사실만 설명하는 것으로는 당시 상황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누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는지, 각자가 어떤 행동을 몇 차례 했는지, 한쪽이 공격을 멈춘 이후에도 폭행이 이어졌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구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측의 부상 정도가 다르다면 각각의 부상이 어떤 행동으로 발생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상해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로 사건이 시작된 경위가 의미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자신 역시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부상에 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쌍방이었다’는 표현 하나로 사건을 정리하기보다 누가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이 방어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 별도의 공격으로 이어진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방어가 조금 과했다면 무조건 상해죄로 처벌되나요?
A. 방어행위가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다면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형법은 정당방위뿐만 아니라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해 대응한 것은 맞지만 그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쳤다면 과잉방위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당시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나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해 과도한 방위행위를 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당황했다거나 무서웠다는 설명만으로 과잉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었는지, 당시 어떤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 자신이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공격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행동이 이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죄경찰조사에서는 자신이 먼저 맞았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당시 어떤 위험에 놓여 있었고 그 상황에서 왜 그러한 방식으로 대응하게 되었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상해죄가 인정되면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현행 형법상 일반적인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실제 처벌수위인데요.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상해의 정도, 각자가 행사한 폭력의 내용, 범행 전후 상황, 전과관계, 피해 회복이나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일반 상해죄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상 특수상해죄는 일반적인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정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처럼 먼저 공격을 받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친 경우라면 처벌수위만 먼저 예상하기보다 자신의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문제될 여지가 있는지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폭행을 당한 상황이라도 대응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쳤다면 정당방위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죄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한 뒤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거나, 이미 경찰조사 일정이 잡혀 있거나, 먼저 공격을 받고 대응한 상황이라 정당방위를 주장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첫 조사 전에 사건의 흐름부터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CCTV·목격자·진단서 등 현재 확보된 자료와 당시 상황을 확인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쟁점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첫 경찰조사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지 함께 준비합니다.
이미 상해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 당일까지 혼자 판단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와 조사 일정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o comment yet, add your voice be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