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술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술에 취해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다음 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해서 당시 행동에 대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였거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 경찰관이 어떤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었는지, 자신이 경찰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술에 취해 사건 당시의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기억나는 장면만으로 전체 상황을 단정하기보다 CCTV나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설명하기 전에 당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1. 경찰관과 몸싸움을 했다면 무조건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A. 경찰관과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이 반드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이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렇다고 현장에서 경찰관과 언쟁이나 실랑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경찰관을 밀쳤는지, 손이나 팔을 붙잡았는지, 주먹을 휘둘렀는지, 위협적인 언행과 함께 물리적인 행동까지 이어졌는지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명의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이었다면 어느 경찰관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각각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면 기억나는 일부 장면만으로 자신의 행동을 단정하기보다 CCTV나 현장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무집행방해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술에 취해 경찰관과 실랑이가 있었다는 정도로 설명하기보다 문제가 된 순간에 자신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2. 경찰관이 먼저 몸을 잡았는데 뿌리친 경우도 처벌되나요?
A.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관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먼저 자신의 팔이나 몸을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행동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닌데요.
왜 경찰관이 신체를 제지하게 되었는지, 그 직전에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경찰관은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었는지 등 앞뒤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과정이었다면 단순히 경찰관이 먼저 신체를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당시 경찰관의 조치 자체가 적법했는지에 관해 다툴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서 따져야 할 것은 누가 먼저 상대방의 몸에 손을 댔는지가 아닙니다.
경찰관의 신체 제지가 당시 적법한 직무집행의 일부였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자신의 행동이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Q3. 술에 너무 취해서 기억이 없으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A.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기보다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경찰관과 실랑이가 있었다는 사실 정도만 기억하고, 정확히 어떤 말을 했거나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생각에 불분명한 기억까지 추측해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영상이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면 자신의 추측과 다른 장면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촬영한 영상이나 현장 CCTV, 주변인이 촬영한 영상 등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술집이나 음식점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업소 내부 CCTV가 존재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당시 함께 있었던 일행이 있다면 그 사람이 실제로 어느 장면까지 직접 목격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해달라고 주변 사람에게 요구하거나 기억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경찰조사에서는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빈 부분을 그럴듯하게 채우는 것이 오히려 진술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추측해 단정하지 않는 것이 진술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입니다.
Q4. 술에 취했다는 사실이 처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나요?
A.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거나 처벌이 반드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면 형사책임이 줄어들거나 선처를 받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만 보는 것이 아닌데요.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며,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 술을 마신 뒤 경찰관과 충돌한 사건이라면 만취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처벌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과 형사책임이 감경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 현행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동일한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행위가 이어진 시간과 횟수, 경찰관의 피해 정도, 동종 전력 여부 등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발생했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 추가로 문제되는 범죄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거나 경찰관이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을 예상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초범인지 여부 역시 실제 처분이나 형을 판단할 때 살펴볼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이지,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자신의 사건이 실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되고 있다면 처벌수위부터 예상하기보다 현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혐의 성립 여부와 이후 대응 방향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인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기억나는 몇 장면만으로 당시 상황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경찰에서 이미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조사 일정이 정해진 상태라면, 첫 조사 전에 자신이 어떤 행위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경찰관이 당시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문제 된 신체접촉이나 언행은 무엇인지, 현장 영상과 각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 조사에서 다뤄질 쟁점을 정리합니다.
술에 취해 사건 당시 기억이 끊겨 있거나 경찰관을 밀치거나 뿌리친 장면 때문에 처벌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기억에 의존해 진술을 준비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와 경찰의 출석 요구 내용, 조사 일정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사실관계 검토부터 첫 경찰조사 준비, 사건 진행에 따른 대응까지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조력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No comment yet, add your voice be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