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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피해자진술만으로처벌, 물증이 없어도 유죄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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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입력해주세요. 2026 11 03T132126.552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있습니다.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강제추행은 두 사람만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거나 실제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하면서 진술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는 객관적인 물증이 없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닌데요,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인지, 중요한 부분이 일관되는지, 사건 전후의 정황이나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Q1.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반드시 CCTV나 녹음파일과 같은 물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 역시 적법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그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인정된다면 범죄사실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을 직접 설명하는 핵심 증거인 경우에도 이러한 증명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당시 구체적인 상황은 어떠했는지,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사건 전후의 정황, 다른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정해졌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Q2.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A.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단순히 진술이 일관되는지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내용 자체가 자연스럽고 합리적인지,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물론 조사 과정에서 일부 표현이 달라졌다고 해서 진술 전체를 믿기 어렵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시간이 지났거나 여러 차례 진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나 장소의 세부적인 모습과 같은 부수적인 내용은 기억에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체접촉의 방법이나 당시 상황처럼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진술이 달라진다면 그 차이가 생긴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CCTV에 찍힌 이동경로, 통화나 메시지 내용, 사건 직후 주변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경위 등도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일부 표현만 문제 삼기보다, 실제로 확인되는 객관적인 정황과 진술 내용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3. 피해자가 사건 이후 평소처럼 행동했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행동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다시 만났다면 어떤 내용으로 연락했는지, 만남이 이어진 경위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강제추행 피해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시 신고하지 않았거나 이전과 비슷하게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사후 행동 자체보다 그 행동이 당시 주장하는 피해내용이나 사건 전후의 정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사건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단순히 연락을 계속했다는 사실에만 의미를 두기보다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앞뒤 맥락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라면 반드시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라는 전제를 세우기보다, 실제로 남아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Q4.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무죄가 인정될 수도 있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증거라고 해서 반드시 유죄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보게 됩니다.

가령 피해자가 설명한 사건 발생 시각이나 장소, 당시 두 사람의 동선 등이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다면 왜 이러한 차이가 생겼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땐 사건에서 무엇을 다투고 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라면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해지게 되고

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경우라면 접촉의 경위와 방법, 당시 상황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피해자진술만으로처벌이 가능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진술이 있다는 사실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역시 단순히 물증이 없다는 점에 기대기보다 자신이 다투는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5. 피해자 진술만 있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가장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신체접촉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어느 장소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다는 것인지, 사건 발생 시각과 당시 두 사람의 관계, 만나게 된 경위 등을 자신의 기억과 비교해 정리부터 해야하는데요.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료를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각 자료가 내가 설명하는 사건의 경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진술을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한데요.

기억나는 사실과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채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앞뒤가 다른 설명을 반복하게 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설득하려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오해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피해자진술만으로처벌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경찰조사 전에 자신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진술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CCTV나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가볍게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만큼, 피의자 입장에서도 단순히 물증이 없다는 점에 기대어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이라면 첫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당사자가 혼자 사건을 되짚어보면 어떤 부분이 수사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뤄질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본인에게는 사소해 보였던 메시지나 사건 전후의 행동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의뢰인의 진술, 사건 전후에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보고 경찰조사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쟁점과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혼자 답변을 정리하기보다 조사 전에 현재 사건의 쟁점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이 사건의 처음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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