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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마약류 소지 혐의 → 입증 부족 및 의료 목적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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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권유로 약물을 잠시 보관했다가 소지 혐의를 받은 사건으로, 피의자가 의료상 처방 여부와 맥락을 설명하였고, 증거 부족을 이유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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