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사기죄 합의 안하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목차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2026 09 02T140420.793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사기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까지 이루어진다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피의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반드시 이에 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자체를 거부하거나 피해금액을 돌려받더라도 합의서를 작성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혐의의 내용과 피해금액, 변제 여부,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만으로 사기죄의 유무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현재 사건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거나 투자 결과 상대방에게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했는지, 피의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등 사기죄의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것인지, 거래 당시 설명한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등도 사건에 따라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검토했을 때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피해금액을 얼마나 회복했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여부와 사기죄 성립 여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건 초기부터 무조건 합의만 서두르기보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건인지, 피해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현재 확보된 증거는 무엇인지부터 파악한 뒤 그에 맞는 합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계속 연락해도 될까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금액을 돌려주고 사과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합의하지 못하면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 때문에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이미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계속해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 사람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부담이나 압박을 줄 수 있는 방식은 더욱 피해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접촉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면서 다른 피해회복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 사건에서는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만큼 합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Q3. 피해금액을 모두 갚았는데 합의서를 안 써주면 의미가 없나요?

A. 합의서가 없더라도 실제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은 별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 전액을 돌려주었더라도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했는지는 별도의 사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금액을 변제했다면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얼마를 지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이나 변제 관련 자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변제한 경우에도 전체 피해액 가운데 어느 정도를 회복했는지,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피해금액을 모두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없어지거나 반드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범행 당시의 기망행위와 고의 등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피해회복 여부는 사건의 처분이나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Q4. 피해자가 돈 자체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직접적인 피해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금액을 변제하려고 해도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돈 자체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의사를 나타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에서도 공탁이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과 피해의 규모 및 정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와 실제 회수 의사가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공탁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되니까 공탁만 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전체 피해금액 가운데 어느 정도를 공탁할 것인지, 이미 변제한 금액은 있는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사기죄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지는 법정형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데요.

편취한 금액이 얼마인지, 범행의 경위와 방법은 어떠했는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큰 사건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건에서는 피해자별 피해금액과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을 기계적으로 합산해 판단할 문제는 아니며, 각 범행의 관계와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득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합의와 피해회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피해자 가운데 일부와 합의했다면 어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해당 피해금액은 얼마인지,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는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Q6. 피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합의를 계속 요구하기보다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형사절차에 대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피해금액과 현재까지 회복된 금액입니다.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 피해금액과 고소인이 주장하거나 수사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피해금액이 같은지 확인하고, 차이가 있다면 어떤 이유로 금액이 달라졌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피해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했다면 지급한 날짜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과 변제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호인을 통해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직접적인 변제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사기죄 사건의 대응이 합의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피해회복 자료와 별개로 당시 계약이나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돈을 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은 어떠했는지,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기죄 합의 안하면, 합의를 강요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대응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를 받아내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현재 사건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을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직접적인 변제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면 반복적인 연락이나 무리한 합의 시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 어렵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현재 상황에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글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17

피의자조사변호사, 조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확인할 것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피의자조사를 받고 나면 마지막으로 작성된 조서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16

아청법 경찰조사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면 어떻게 판단될까?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입니다. 채팅앱이나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과 연락을 이어가거나 실제 만남을 가진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15

준강간죄 고소당했을때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면 무조건 성립할까?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건가?”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입니다. 술자리 이후 성관계를 가졌는데

No comment yet, add your voice below!


Add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

해든 퀵 메뉴

전화상담하기 : 1661-3383

10초 자가진단하기

실시간 카카오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