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준강간죄 고소당했을때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면 무조건 성립할까?

목차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15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건가?”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입니다.

술자리 이후 성관계를 가졌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술을 마셨거나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음주 여부가 아니라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문제는 실제 사건에서 이를 판단하는 과정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인데요.

당사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당시 대화나 행동은 어땠는지, 이동 과정과 결제내역, CCTV,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 등 여러 정황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상대방도 술을 마셨지만 멀쩡했다”거나 “서로 동의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으며, 경찰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상대방이 술에 많이 취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하나요?

A. 음주량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준강간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가 아닙니다.

술을 마셔 평소보다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와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당시 마신 술의 종류와 양뿐만 아니라 술자리에서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눴는지, 스스로 걷거나 이동할 수 있었는지,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결제·주문 등의 행동을 했는지 등 사건 당시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점과 가까운 CCTV나 주변인의 진술, 메시지와 통화내역 등도 당시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걸어서 이동했다거나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각각의 행동을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 음주 과정부터 성관계 당시까지 상대방의 의식과 행동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죄 고소를 당했다면 단순히 “상대방도 술을 마셨지만 멀쩡했다”고 주장하기보다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면 준강간으로 인정되나요?

A.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만으로 준강간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전날 있었던 일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이후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실제 사건 당시 의식이나 행동 상태가 어떠했는지는 같은 문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술의 영향으로 기억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당시 일정한 대화나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관계 당시 곧바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당시 상대방이 걸어서 이동하거나 대화를 나눴다는 일부 정황만으로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이 없다는 진술 자체가 아니라 성관계가 이루어진 당시 실제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술자리부터 이동 과정, 성관계 전후까지 시간의 흐름을 정리하고 CCTV나 메시지, 결제내역, 주변인의 진술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블랙아웃이 문제된다면 ‘기억하지 못한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여러 정황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3. 서로 동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A. 피의자가 “서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황과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한쪽은 서로 동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술에 취해 제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면 수사기관은 어느 한쪽의 말만 듣고 판단하기보다 사건 전후에 확인되는 여러 정황과 진술 내용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당일 어떤 과정으로 만나 술을 마시게 됐는지, 숙박업소나 주거지까지 어떻게 이동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건 직전과 직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도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행동 하나만 가지고 동의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가령 사건 이후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거나 평소와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 성관계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곧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이후의 행동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개별 메시지의 의미 역시 앞뒤 대화와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강간죄 고소를 당한 뒤 “분명 서로 동의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어떤 대화와 행동이 있었으며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일부 메시지나 행동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사건 전후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Q4. CCTV나 결제내역은 준강간 사건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사건 당시의 상태와 이동 과정, 시간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 내부를 직접 촬영한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영상이 없다고 해서 당시 상황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술집이나 음식점의 CCTV부터 건물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숙박업소 주변 영상까지 동선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수 있는데요.

택시 이용내역이나 카드 결제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도 어느 시간대에 어디에 있었는지 사건의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CCTV에 촬영된 모습을 통해 상대방이 이동할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살펴볼 수 있고, 결제내역과 이동기록을 함께 확인하면 술자리 이후의 동선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있다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당시 대화나 행동은 어땠는지에 관한 진술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반드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CCTV에서 상대방이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당시 상태에 관한 불리한 정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장면만 보고 의미를 단정하기보다 사건 전체 흐름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삭제되거나 덮어쓰기되어 나중에는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준강간죄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면 경찰조사 날짜만 기다리기보다 당시 동선을 되짚어보고 현재 확보하거나 보존을 요청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준강간죄로 고소당했다면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자신의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의 경찰조사에서는 상대방의 음주 상태와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술을 어느 정도 마셨는지, 상대방이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축한 사실이 있는지, 성관계 전후에는 어떤 대화와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질문받을 수 있는데요.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하면 몇 시간 전의 일이 아닌 과거의 상황을 조사실에서 처음부터 떠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전에는 술자리가 시작된 시점부터 이동 과정, 성관계 전후와 다음 날까지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사실만 골라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기억하는 내용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하고, 카카오톡이나 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이 자신의 기억과 일치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채워 답변을 만들어두는 방식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자료가 제시됐을 때 미리 만들어둔 답변과 실제 사실관계가 달라진다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결제기록 등이 남아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취하를 요구하거나 당시 상황에 대한 말을 맞추려는 행동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어떤 내용으로 고소됐는지 확인하고, 당시 상황과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해 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준강간죄 고소당했을때, ‘술에 취했다’는 말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준강간죄에서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은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일부 행동이 가능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살펴봐야 하는 것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어떤 경위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특히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해집니다.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섣불리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기억에 의존해 대응하기보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증거부터 검토한 뒤 조사에 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글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17

피의자조사변호사, 조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확인할 것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피의자조사를 받고 나면 마지막으로 작성된 조서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16

아청법 경찰조사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면 어떻게 판단될까?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입니다. 채팅앱이나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과 연락을 이어가거나 실제 만남을 가진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14

성범죄경찰조사변호사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확인해야 할 것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경찰조사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정확히 어떤

No comment yet, add your voice below!


Add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

해든 퀵 메뉴

전화상담하기 : 1661-3383

10초 자가진단하기

실시간 카카오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