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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영상유포, 직접 제작하지 않았어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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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입력해주세요. 2026 08 27T141200.595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제가 만든 영상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받은 걸 다시 보냈을 뿐인데요.”

딥페이크영상유포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 입니다만,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유포에 관한 형사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에서는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직접 합성하거나 편집하지 않았더라도 전달받은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단체채팅방 등에 게시했다면 유포와 관련된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에 관련 파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포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파일을 받았는지, 해당 파일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었는지, 이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등 파일을 취득한 시점부터 이후의 행동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특히 SNS나 단체채팅방을 통해 전송된 사건은 최초 전송 이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되는 등 확산 범위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딥페이크영상유포가 어떤 경우 처벌될 수 있는지, 직접 제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이유와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Q1. 단순히 받은 걸 다시 보낸 것도 처벌되나요?

A.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전달받은 딥페이크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영상유포 사건에서는 최초 제작자와 이후 영상을 전달한 사람의 행위를 각각 나누어 봅니다.

자신이 직접 합성하거나 편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받은 성적 딥페이크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내거나, 여러 명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게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SNS 메시지로 전송하거나 다운로드한 파일을 다른 곳에 다시 게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살펴봐야 합니다.

“친구가 보내준 것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다.” “한 명에게만 보냈다.” 이러한 사정도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부분이지만, 그것만으로 형사책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영상을 처음 받은 경위와 전송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받았는지, 당시 영상의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언제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 몇 명에게 전달했는지 등이 주요 확인 대상입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파일을 받은 뒤 자신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Q2.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제공한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접 영상을 제작한 사람만 적용받는 규정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파일이라도 이를 다시 전달했다면 자신의 전송행위에 대해 별도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있었다면 법정형도 달라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법정형만 보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한 차례 전달한 사건과 여러 단체채팅방이나 SNS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전송한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송 횟수와 상대방의 수, 게시 장소, 확산 범위, 영리 목적 여부, 상습성, 동종 전력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제작했는지만 따지기보다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느 범위까지 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친구 한 명에게만 보낸 경우도 유포에 해당하나요?

A. 한 사람에게 한 번 전송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이 ‘유포’라고 하면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공개적으로 영상을 올리는 경우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의 범위는 그보다 넓습니다.

친구 한 명에게 메신저로 파일을 전달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전송 방식과 경위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체채팅방에 올렸다면 당시 참여 인원이나 실제 전달 범위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송 직후 파일을 삭제했다고 해도 이미 상대방에게 전달됐다면 최초 전송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밖에 보내지 않았다”는 횟수만 볼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는지까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Q4. 받은 영상을 휴대전화에 저장만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직접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에 관한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법에서 정한 성적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휴대전화에서 관련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보낸 파일인지, 본인이 직접 다운로드했는지, 영상의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 등 취득 과정과 이후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된다면 파일의 저장 시점과 경로, 다운로드 기록, 메신저 대화내용, 전송 내역 등이 확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파일을 받은 시점부터 저장, 시청, 전송에 이르는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딥페이크영상유포 사건에서는 “내가 직접 만든 영상이 아니다”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영상이라도 이후 단체채팅방에 올리거나 SNS를 통해 전달했다면 제작과는 별개로 유포행위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영상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몇 차례 전송했는지, 이후 추가적인 확산이 있었는지 등 사건마다 확인해야 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 의존해 섣불리 설명하기보다 파일을 처음 전달받은 시점부터 이후 전송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딥페이크영상유포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관련 대화내용과 전송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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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하기 쉽게 잘 설명해주신 김성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처음 방문한 법무법인 해든~조금은 불안했는데 상담받는 내내 편안하게 잘 들어주시고 이해 하기 쉽게 잘 설명해주신 김성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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