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둘만 있던 상황이라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직장상사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했지만 CCTV나 녹음 같은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아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 사건은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모든 사건에 CCTV나 녹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로 검토될 수 있으며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관성, 사건 전후의 정황과 다른 자료가 서로 부합하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도 CCTV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사건 직후 지인이나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 당시 일정과 출퇴근 기록, 이후 직장상사와 주고받은 대화, 주변 동료의 진술 등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사건이라면 상사와 부하직원이라는 관계도 함께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인 행위와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나 관련 법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직장상사성추행 사건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신고 전 어떤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A. CCTV나 녹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추행은 둘만 있는 공간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직접적인 영상이나 녹음이 남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진술을 포함해 사건 전후의 여러 정황을 함께 확인하게 되는데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당시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진술 내용에 중요한 변화는 없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의 정황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직장동료나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내용, 메신저 기록, 출퇴근 내역, 회식 참석자나 주변인의 진술 등이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는 만큼, 신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사건 발생 전후의 기록부터 차분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2.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 가능성도 있나요?
A. 네.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중요한 부분에서 내용이 일관되는지, 실제 확인되는 주변 정황과 맞아떨어지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가령 진술한 사건 발생 시간이나 장소가 객관적인 기록과 맞지 않거나, 핵심적인 내용이 반복해서 달라진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CCTV가 없더라도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나 주변인의 진술 등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확인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도 무혐의라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 사건 전후의 기록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했을 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3. 직장상사라면 일반적인 성추행과 다른가요?
A. 직장상사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의 상하관계와 업무상 지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는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뿐만 아니라 상사가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고,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적·경제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행사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직장상사가 인사평가나 승진, 업무배치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한 지위가 실제 추행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사의 실제 권한과 두 사람의 업무관계,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위, 당시 오간 말과 행동 등을 함께 살펴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4. CCTV가 없다면 어떤 자료를 찾아봐야 하나요?
A. 성추행 장면을 직접 촬영한 영상이 없더라도 사건 전후의 기록에서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건 직후의 연락 내용입니다.
친구나 직장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에서 신체접촉에 관한 언급이나 사과·해명이 있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회식 중 발생한 사건이라면 참석자, 결제내역, 이동 동선과 귀가 시간도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데요.
회사에서 발생했다면 출입기록이나 근태기록, 업무 메신저 등을 통해 두 사람이 당시 같은 장소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여지도 있습니다.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더라도 직후 피해 사실을 들은 동료나 당시 두 사람의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진술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사건 발생 시간을 기준으로 전후의 기록을 하나씩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5. 사건 직후 바로 신고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A. 신고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 내 사건은 신고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거나 상사가 인사평가와 업무배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라면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성폭력 피해 이후의 대응 방식은 개인의 성향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시점 하나만 떼어놓고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라면 현실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보관기간이 지난 CCTV가 삭제될 수 있고 출입기록이나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질 수 있고요.
신고를 생각하고 있다면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 당시 오간 대화와 신체접촉의 내용, 직후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상사성추행,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은 둘만 있는 공간이나 회식 이후처럼 직접적인 영상이나 녹음이 남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사건 직후의 메시지, 출퇴근 및 출입기록, 업무 메신저, 주변 동료의 진술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신고가 접수됐다고 상대방의 혐의가 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은 물론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두 사람의 업무상 관계는 어떠했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서로 부합하는지 등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직장상사라는 관계가 있는 만큼 일반적인 강제추행뿐 아니라 업무상 지위나 위력이 사건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직장상사성추행으로 신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사건 전후의 상황과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어떤 혐의와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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