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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목차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2026 08 27T154234.250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사기나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문제가 된 금액이 얼마인지입니다.

같은 사기 사건이라고 해도 피해금액이 커지면 형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한 차례 송금된 금액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 차례 금전이 오간 사건에서는 각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이득액 산정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피해 회복 여부 역시 중요하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와 특경법 적용 여부가 피해금 반환만으로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예상 형량부터 찾아보기보다 어떤 범죄가 문제되고 있는지, 법에서 말하는 이득액이 얼마로 산정되는지, 여러 거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피해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란 무엇인가요?

A. 일정 규모 이상의 경제범죄에 대해 보다 무거운 처벌기준을 두고 있는 법률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흔히 ‘특경법’이라고 부릅니다.

특경법 제3조에서는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공갈·특수공갈·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 법에서 정한 재산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5억 원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에 미치지 않는다면 특경법 제3조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이 오간 사건입니다.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모두 합한 액수가 곧바로 특경법상 이득액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사건도 있는데요.

각 금전수수 행위가 하나의 범행으로 평가되는지, 본인이나 제3자가 실제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얼마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이득액은 특경법상 범죄의 성립과 법정형을 결정하는 요소인 만큼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경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체 거래금액만 확인하기보다 어떤 범죄가 적용됐고, 수사기관이 이득액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피해금액이 왜 중요한가요?

A. 특경법에서는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눈여겨봐야 할 금액 기준은 5억 원과 50억 원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 제3조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50억 원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법정형도 다시 달라집니다.

그래서 4억 원대 사건과 5억 원을 넘긴 사건은 적용되는 처벌 규정에서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49억 원대와 50억 원 이상인 사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여러 차례 돈이 오갔다면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수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금전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언제나 하나의 이득액으로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한 차례 받은 금액이 5억 원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특경법 적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각 행위가 별개의 범죄인지, 여러 행위를 포괄해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이득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경법 사건에서는 흔히 말하는 ‘피해금액’만 확인하기보다 법률상 이득액이 얼마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 금액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특경법 제3조는 범죄로 얻은 이득액에 따라 법정형을 크게 두 구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처벌 기준도 크게 높아지는데요. 이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으로 끝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경법 사건에서 주의 깊게 볼 부분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징역형의 하한이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5억 원이나 50억 원이라는 숫자만으로 실제 선고형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기간, 피해 회복 정도, 합의 여부, 범죄 전력 등 여러 사정이 재판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5억 원이나 50억 원의 경계에 있는 사건은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예상 형량부터 판단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범행을 기준으로 얼마의 이득액을 산정했는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4. 여러 번 받은 돈은 모두 합산하나요?

A. 여러 차례 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을 무조건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돈을 받은 사건이라면 각각의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볼 것인지, 여러 행위를 포괄해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범행 방법과 상대방, 범행 의사, 시간적 간격, 각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받은 금액은 5억 원보다 적더라도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인정된다면 특경법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서로 별개의 범죄로 평가되는 금액을 모두 더했더니 5억 원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하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각 금전거래가 어떤 범죄사실로 구성됐고, 왜 하나의 이득액으로 산정됐는지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5. 피해금액을 돌려주면 특경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A. 범행 이후 피해금을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나 특경법 적용 여부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전이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 당시 취득한 이득액과 이후 이루어진 피해 회복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령 범행 당시 5억 원의 이득액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나중에 일부 금액을 반환했다고 해서 반환액을 단순히 빼는 방식으로 특경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피해가 회복됐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등은 사건 처리와 양형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특경법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환 후 남은 금액만 계산하기보다 범행 당시 이득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와 현재 피해 회복 상황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금액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얼마의 피해가 발생했는가’는 단순히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특경법상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지, 50억 원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금전이 오간 사건이라면 계산도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거래가 별개의 범죄인지 하나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근거로 금액을 합산했는지에 따라 특경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범행 이후 일부 피해금을 돌려줬다고 해서 반환한 금액을 빼고 이득액을 계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특경법 사건은 혐의의 성립 여부와 함께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적용된 범죄사실과 거래내역, 이득액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자신의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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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하기 쉽게 잘 설명해주신 김성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처음 방문한 법무법인 해든~조금은 불안했는데 상담받는 내내 편안하게 잘 들어주시고 이해 하기 쉽게 잘 설명해주신 김성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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