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저도 술에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술자리 이후 경찰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정작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라면 무엇을 인정하고 부인해야 할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준강제추행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러한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양측의 음주량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의 대화, 이동 과정, CCTV, 결제내역,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등도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그랬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추측해서 진술하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술자리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경찰조사를 앞두고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준강제추행은 어떤 경우 성립하나요?
A.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태, 잠이 들어 있는 상태 등에서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술을 마셨다’거나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당시 어느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는지,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상대방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추행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술자리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당시 음주량만 확인하기보다 피해자의 말과 행동, 이동 과정, 사건 전후의 대화, CCTV와 동석자 진술 등 당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내가 기억이 없으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A. 반드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건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입니다.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나 메시지 등의 자료와 동석자 진술까지 이에 부합한다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기억이 없다고 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서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거나 “아마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단정하거나 추측해서 진술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추후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사실이 확인된다면 처음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자리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CCTV, 결제내역, 이동기록, 메시지, 동석자 진술 등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기억이 나는가’가 아니라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Q3. 술자리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A.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실제 신체접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피해자가 어느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대화가 가능했는지, 스스로 이동할 수 있었는지, 의사표현이나 거부가 가능한 상태였는지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통화내용, CCTV, 이동기록, 결제내역,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의 진술 등도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반드시 수사나 재판이 종료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 의사 등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만 생각하기보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경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술자리준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준강제추행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형만 보고 실제 처벌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추행의 정도,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요.
사안이 중하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성범죄와 관련된 추가적인 법적 효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예상 형량만 확인하기보다 현재 어떤 사실관계가 문제되고 있는지와 적용되는 혐의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피해자가 기억이 없다고 하면 준강제추행이 인정되나요?
A. 피해자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준강제추행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술을 많이 마신 경우 특정 시간대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피해자가 어느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는지, 스스로 이동할 수 있었는지, 주변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의사표현은 가능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CCTV나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사건 전후 메시지와 통화내역 등도 당시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전후 상황은 기억하면서 특정 시점만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느 시점부터 기억이 단절되는지와 그 당시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CCTV에서 걷거나 대화하는 모습이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는 것도 맞진 않습니다.
술자리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기억이 없다”는 진술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실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없다면 추측보다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술자리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 역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준강제추행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려면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실제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섣불리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진술을 만들어내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술자리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CCTV, 메시지, 결제내역과 이동기록 등 남아 있는 자료부터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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