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길거리나 공원, 건물 내부 등에서 특정 행동을 했다가 공연음란죄로 신고됐다는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단순히 부적절하거나 민망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성립하는 범죄는 아닌데요.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행동이 이루어진 장소는 어디였는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실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거나,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상 처벌부터 확인하기보다 당시 상황이 공연음란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은 공연음란죄에서 공연성과 음란성이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 경찰조사를 앞두고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 길거리나 공원, 지하철 등 여러 사람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여러 사람이 실제로 해당 장면을 목격해야만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았더라도 장소의 구조와 개방 정도, 다른 사람이 접근하거나 행위를 볼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외부와 차단된 개인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실내였다”,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되는데요.
공연음란죄에서는 실제 목격자 수만 확인하기보다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주변 상황,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구조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음란한 행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신체가 노출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동이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그 행동이 이루어진 경위와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행동을 했다면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데요.
반대로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신체가 노출됐거나 다른 이유로 일시적인 노출이 발생했다면 의도적인 성적 행동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신체 노출이라도 노출된 부위와 정도, 행동의 구체적인 방식, 지속된 시간, 당시 장소와 주변 상황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자가 어떤 상황에서 해당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인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몸을 보여줬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의 성격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아무도 못 봤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 실제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은 몇 명이 실제로 목격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늦은 시간이었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통행할 수 있는 장소였는지, 주변 건물이나 차량 등에서 볼 수 있는 구조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 쉽게 접근하거나 볼 수 없는 공간이었다면 공연성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가 있다면 당시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지뿐만 아니라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의 개방 정도와 주변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당시 장소가 어떤 구조였고 다른 사람이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면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 범위이며 실제 선고 결과가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노출 정도, 장소와 시간, 범행 경위, 반복 여부, 동종 전력 등 사건별 사정을 살펴 처벌 수위가 결정될 수 있는데요.
같은 공연음란 혐의라도 우발적으로 한 차례 발생한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동이 반복된 사건을 똑같이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초범이라는 점도 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음란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예상 형량부터 확인하기보다 공연성과 음란성, 고의 등 범죄의 성립요건이 자신의 사건에서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5. 특정 사람 한 명 앞에서 한 행동도 공연음란죄가 되나요?
A. 목격자가 한 명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음란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몇 명이 실제로 목격했는지가 아니라 행위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입니다.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특정인 한 명만을 상대로 행동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길거리나 공원처럼 누구나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한 사람만 실제로 목격했다면 다른 사람도 해당 행위를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행동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인을 상대로 성적인 행동을 한 사건이라면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대방의 의사, 당시 상황에 따라 공연음란죄가 아닌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연음란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한 명밖에 없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기보다 장소의 개방성, 다른 사람의 접근 가능성, 실제 행동의 내용과 상대방과의 관계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연음란죄, 벌금보다 성립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으면 예상 처벌부터 걱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체 노출이 있었다거나 누군가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실제 행동이 형법상 음란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당시 장소와 시간, 실제 행동, 목격 상황과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공연음란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처벌 수위만 예상하기보다 범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부터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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