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학교폭력 단톡방 욕설, 서로 욕했다면 쌍방으로 처리될까?

목차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2026 08 18T154135.497

안녕하세요.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학생들 사이에 욕설이 오간 경우 “서로 욕했으니까 쌍방 학폭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동일한 수준의 학교폭력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각 학생이 한 발언의 내용, 욕설의 정도와 횟수, 반복성, 여러 학생이 가담했는지, 특정 학생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한 학생이 먼저 욕설을 했다는 사실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만으로 가해·피해 관계나 쌍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한 학생을 반복적으로 조롱하거나 비난했고, 이에 해당 학생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경우라면 단순히 ‘서로 욕했다’는 사실만 놓고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톡방 욕설로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일부 메시지만 확인하기보다 전체 대화의 흐름과 각 학생의 발언, 사건이 이어진 기간과 전후 상황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단톡방 욕설에서 쌍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Q1. 서로 욕하면 무조건 쌍방 학폭인가요?

A. 서로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쌍방 학교폭력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톡방에서 양쪽 학생 모두 욕설을 사용했더라도 각각 어떤 말을 했는지, 어느 정도 반복되었는지,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전체적인 흐름은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서로 비슷한 수준의 욕설을 주고받으며 감정적인 다툼이 이어졌다면 양쪽 학생의 행위가 모두 학교폭력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욕설의 횟수와 내용, 반복성, 여러 학생의 가담 여부,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공격이 있었는지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단톡방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일부 욕설만 떼어놓고 쌍방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전체 대화 내용과 사건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흐름, 각 학생이 한 구체적인 행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쌍방이 아닌 “일방 가해”로 보는 경우는?

A. 서로 욕설을 했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 한쪽의 가해 정도가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한쪽이 지속적으로 특정 학생을 조롱하거나 욕설을 반복한 경우, 여러 학생이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경우, 욕설과 함께 따돌림이나 비난이 계속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방의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다른 학생들의 조롱이나 공격을 유도했는지,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메시지를 보냈는지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대응하기 위해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힌 학생과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각 학생의 행동을 개별적으로 살펴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반복성, 주도성, 가담 정도, 사건이 발생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기록이 있더라도 전체 대화의 흐름에서 누가 어떤 행동을 어느 정도 반복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단톡방 특성 때문에 더 불리한 경우가 있나요?

A. 단톡방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무겁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집단적인 괴롭힘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사안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여러 학생이 동시에 대화에 참여하기 때문에 한 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명이 욕설이나 조롱을 이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시작한 욕설에 다른 학생들이 동조하거나 비난을 반복하고, 특정 학생을 의도적으로 대화에서 소외시키는 행동까지 이어졌다면 각 학생의 가담 정도와 집단적인 괴롭힘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는데요.

또한 카카오톡 대화는 메시지 내용과 시간, 참여자 등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어 누가 어떤 발언을 했고 대화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중간에 대응하면서 욕설을 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여러 명이 한 학생을 반복적으로 공격한 상황과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톡방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서로 욕했다’는 일부 메시지만 보기보다 다수의 가담 여부, 반복성, 주도성, 대화의 전체 흐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처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쌍방인지 일방 가해인지에 따라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각 학생이 한 행동을 기준으로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당사자 사이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조치가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사건이라도 양쪽 학생에게 반드시 동일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닌데요.

한쪽이 먼저 장기간 괴롭힘을 주도했거나 여러 학생과 함께 특정 학생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면 각 학생의 행위 내용과 가담 정도에 따라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 작성한 내용에 따라 학교폭력 절차와 별도로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형사상 문제가 함께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생의 연령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와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쌍방이니까 가볍게 끝난다’거나 ‘일방 가해니까 무조건 전학 처분을 받는다’고 판단하기보다 개별 행위와 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단톡방에서 그냥 “읽고 아무 말 안 한 사람”도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나요?

A. 단순히 단톡방에 있었다거나 메시지를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학생이 특정 학생에게 욕설이나 조롱을 하고 있었더라도 대화를 읽기만 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가해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욕설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학생을 조롱하는 메시지에 반복적으로 호응하거나, 비난을 부추기는 메시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괴롭힘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다면 학교폭력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톡방을 만들거나 관리했다는 사실 역시 그 자체만으로 가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방을 만든 목적과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단톡방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단순히 ‘그 방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각 학생이 실제로 어떤 메시지와 반응을 남겼고, 괴롭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단톡방 사건은 단순히 누가 욕설을 했는지만으로 판단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화가 시작된 경위부터 누가 분위기를 주도했는지,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대상으로 행동했는지, 욕설과 조롱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각 학생이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여러 학생이 관련된 단톡방 사건은 같은 대화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쌍방으로 처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카카오톡 대화, 인스타그램 DM 내용은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과 각 학생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일부 메시지만 보기보다 전체 대화내용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글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2026 08 21T163951.074

회식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성추행 신고를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무조건 아니라고 해야 하나요?”“혹시 제가 실수한 것 같다고 말하면 인정하는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2026 08 21T160350.790 1

횡령죄 성립요건, 회사에서 횡령으로 고소했다면 확인할 것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회사에서 “횡령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단순한 사내 분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횡령죄가 인정될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2026 08 21T155034.200

사고후미조치 처벌, 접촉사고 후 그냥 왔다면 지금 해야 할 일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긁거나 도로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No comment yet, add your voice below!


Add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

해든 퀵 메뉴

전화상담하기 : 1661-3383

10초 자가진단하기

실시간 카카오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