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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차만 이동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까?

목차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2026 08 18T162709.380

안녕하세요,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차량을 몇 미터 정도 옮겼다가 음주운전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도로를 주행한 것도 아니고 차만 잠깐 옮겼는데 이것도 음주운전인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얼마나 멀리 이동했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차를 위해 차량을 몇 미터 옮긴 경우라도 음주운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동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차량이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닌데요.

차량이 어떤 경위로 움직였는지, 운전자가 실제로 차량을 조작했는지, 이동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에 따라 운전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술을 마시고 차를 잠깐 이동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Q1. 음주운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했느냐보다 실제로 차량을 ‘운전’했는지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직접 조작해 움직였다면 몇 미터 정도의 짧은 거리이거나 단순히 주차 위치를 옮기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음주운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 차를 잠깐 옮기거나, 대리운전기사가 찾기 쉬운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해 직접 차량을 움직인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운전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요.

다만 시동을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혈중알코올농도뿐만 아니라 실제 차량 조작과 이동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운전 의도 없었다”는 주장도 통하나요?

A. 단순히 운전할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음주운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만 다시 하려고 했다”, “차를 몇 미터만 옮기려고 했다”는 경우에도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조작하여 이동시켰다면 음주운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CCTV나 블랙박스 영상, 차량의 이동거리와 위치,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차량을 직접 조작하지 않았는데 경사 등 외부적인 원인으로 차량이 움직인 경우처럼 차량의 이동 경위 자체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누가 차량을 조작했고, 어떤 경위로 차량이 움직였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차를 몇 미터밖에 옮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이동거리가 짧았다는 사정은 음주운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처분이나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주차 이동이라도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여 처벌수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Q4. 음주 상태에서 차 안에서 잠만 자고 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제로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뒤 처음부터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들어가 잠을 잤고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이동시킨 사실이 없다면, 단순히 차 안에서 취침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동이나 엔진이 켜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곧바로 음주운전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적발 당시에는 차량이 정차되어 있고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었더라도 그 전에 술을 마신 상태로 직접 차량을 운전해 해당 장소까지 이동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CCTV나 블랙박스, 차량의 위치와 이동 경로, 목격자 진술 등 실제 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차 안에서 잠을 잤는지가 아니라, 그 전에 음주 상태에서 실제 차량을 운전했는지 여부입니다.

Q5. “대리 부르려고 잠깐 이동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A. 대리운전을 이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차량을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가 찾기 쉬운 곳까지만 옮기려고 했다”, “주차장에서 차를 빼놓으려고 했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운전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차량에 탑승해 시동만 걸었을 뿐 실제 차량을 운전하거나 이동시키지 않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음주운전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차량이 움직였더라도 운전자의 의도적인 조작으로 이동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이동 경위가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리운전을 부른 상태라면 대리기사가 도착하기 전 직접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차량을 운전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되는 범죄입니다.

주차를 위해 몇 미터만 이동했거나 대리기사를 만나기 위해 잠깐 차량을 옮긴 경우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에 해당하고 실제 운전행위가 있었다면 음주운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안에서 잠을 잤거나 시동만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차량을 누가 조작했는지, 실제 이동이 있었는지, 이동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거리가 짧았다는 사정은 음주운전 성립 여부와 별개로 사건의 구체적인 처분이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과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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