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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감경] 2회 적발 → 직업상 운전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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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적발로 실형 우려가 있었으나, 생계형 운전자임을 입증하고 탄원서 및 알코올 치료이력을 제출하여 벌금 감경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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