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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8%,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형사처벌까지 받을까?

목차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2026 08 19T135728.516

안녕하세요,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가 측정됐다면 “면허만 취소되는 건가요?”, “벌금까지 따로 나오나요?”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 금지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0.08% 이상이라면 면허취소 기준에도 해당합니다.

특히 정확히 0.080%가 측정된 경우에도 ‘0.08% 이상’에 포함되므로 면허취소 기준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입니다.

면허취소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벌금이나 징역 등은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이므로 하나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두 가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처분과 형량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 전력, 사고 발생 여부, 운전거리와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혈중알코올농도 0.08%가 측정됐을 때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Q1. 0.08%이면 법적으로 어떤 구간인가요?

A.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면서 형사처벌의 법정형도 한 단계 높아지는 구간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형사처벌 역시 초범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와 0.08% 이상인 경우의 법정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상, 0.08% 이상부터 면허취소 기준 및 더 높은 형사처벌 구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0.08%가 측정됐다고 해서 단속 현장에서 곧바로 모든 면허취소 절차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취소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되는 행정처분이며, 이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 역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나 사고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08%가 측정됐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취소와 재취득 제한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형사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법정형이 한 단계 높아집니다.

초범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0.080%가 측정된 경우에도 해당 구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위 기준은 법에서 정한 법정형이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 반드시 징역 1년이나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운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이거나 음주운전 중 인명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단순 초범 음주운전과는 적용되는 규정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0.08%는 단순히 면허취소만 문제되는 수치가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함께 대응해야 하는 구간이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Q3.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A.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인명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가 중요한데요.

혈중알코올농도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주취 상태, 운전 모습, 사고 경위와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음주운전 중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과 교통사고로 인한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음주운전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처벌수위를 정할 때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 초기부터 적용 법률과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0.08%인데 “술이 빨리 깼다”거나 “체감상 괜찮았다”는 말이 도움이 될까요?

A. 단순히 “술이 깬 것 같았다”거나 “운전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은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호흡측정이나 채혈 등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다면 “멀쩡하게 운전했다”, “취한 느낌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측정 결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에서 측정된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거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종 음주시각, 운전시각, 측정시각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하강 시점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위드마크 방식으로 산출한 수치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러 오차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또한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혈액채취 방식으로 다시 측정하는 등 측정 방법과 절차 자체가 쟁점이 되는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나는 취하지 않았다”는 주관적인 느낌보다 객관적인 측정 결과와 측정 과정, 운전·음주·측정 시점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대리운전 부르려고 기다리다가 운전한 것도 처벌되나요?

A. 대리운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찾기 쉬운 곳까지만 옮기려고 했다”, “주차 자리를 조금 변경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조작해 실제로 이동시켰다면, 대리운전을 이용할 예정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몇 미터 정도의 짧은 이동이나 주차를 위한 이동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차량에 탑승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면서 시동만 걸었을 뿐 실제로 차량을 운전하거나 이동시키지 않았다면, 시동을 켰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음주운전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리를 불렀는지, 얼마나 짧게 이동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여 운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호출했다면 대리기사가 도착하기 전 직접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도 해당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0.08%라는 수치만으로 최종적인 처벌 결과가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 사건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 사고 발생 여부, 운전거리와 경위, 측정 과정과 시점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인명사고가 발생했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건이라면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단순히 측정 수치만 보고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경찰조사 전 사건의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하오니 편하게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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