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헤어진 연인 스토킹, 연락 몇 번 했다고 처벌될 수 있을까?

목차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2026 08 19T144202.688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연인과 헤어진 뒤 몇 차례 연락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몇 번 연락한 것뿐인데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연락한 횟수만 세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화나 문자, SNS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내용은 물론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그 이후에도 접촉이 이어졌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연락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집이나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따라가는 행동, 물건을 보내는 행동 등이 함께 있었다면 이러한 행위까지 하나의 흐름 안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다고 해서 이별 이후의 연락이나 만남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몇 차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한 경우 어디서부터 스토킹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주요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Q1.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 몇 번 하면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몇 번이라는 횟수만으로 스토킹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전화나 문자, SNS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연락이 이루어진 과정입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시작됐는지,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 이어졌는지,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지, 상대방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나 SNS 계정을 바꿔가며 접촉했거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간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행동도 함께 검토될 수 있는데요.

스토킹 사건에서는 단순히 ‘3번 연락했다’, ‘5번 연락했다’는 숫자보다 이별 이후 접촉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상대가 “연락하지 말라”고 한 이후에도 연락하면 문제가 되나요?

A. 네.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을 거부한 뒤에도 접촉을 이어갔다면 스토킹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면 상대방의 의사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전화와 메시지를 계속 보내거나 차단된 번호 대신 다른 번호를 이용했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SNS 계정을 만들어 메시지를 보내거나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락 방법만 달라졌을 뿐 상대방과 계속 접촉하려는 행동이 이어졌다면 이전 연락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 한 차례 연락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연락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전에는 어느 정도의 접촉이 있었는지, 이후 추가적인 연락이나 접근이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거나 사과하고 싶은 마음에서 연락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면 추가 연락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문자·전화가 아니라 SNS 메시지나 DM도 스토킹에 포함되나요?

A. SNS 메시지나 DM 역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스토킹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이 전화나 문자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글이나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문자와 전화가 차단된 뒤 SNS로 연락하고, 해당 계정까지 차단되자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다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른 연락수단을 사용했더라도 이별 이후 계속해서 접촉을 시도했다면 일련의 행동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앱으로 메시지를 보냈느냐보다는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고 그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Q4. 단순히 “보고 싶다”는 메시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메시지 내용이 평범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고 싶다”, “한 번만 만나자”, “이야기하고 싶다”는 문장만 놓고 보면 협박이나 욕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문장 하나만 떼어놓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여러 차례 연락을 거부하고 차단까지 했는데도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면 단순한 안부 연락과는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에 욕설이나 위협적인 표현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메시지가 이어졌는지,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메시지 외에 다른 접근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별 이후 한 차례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경우라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정 속에서 전달됐는지에 따라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물건 전달이나 집 앞 방문도 스토킹에 해당되나요?

A.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집 앞 방문이나 물건 전달 등의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는 연락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나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선물이나 편지 등 물건을 전달하는 행동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데 집 앞을 여러 차례 찾아가 기다렸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물건을 보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대화만 하려고 찾아갔다”, “선물만 주고 오려고 했다”는 본인의 목적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이미 만남이나 연락을 거부하고 있었는지, 방문이 몇 차례 있었는지, 현장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까지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연락을 하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직접 찾아가는 행동이 오히려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Q6. 합의하면 스토킹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지만, 법 개정으로 해당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더라도 수사와 형사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처분이나 형량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인데요, 이미 연락을 거부한 피해자에게 “합의하자”며 계속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행동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를 위해 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새로운 접촉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상대방이 접촉을 원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 횟수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은 “문자를 몇 통 보냈느냐”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같은 횟수의 연락이라도 상황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마지막으로 몇 차례 메시지를 보낸 경우와 상대방이 차단하고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새로운 번호와 계정을 이용해 계속 접촉한 경우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 역시 이별 이후의 연락이나 만남을 당연하게 허용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연락이 곧바로 스토킹범죄로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현재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당했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이별 전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메시지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이 언제부터 연락을 거부했는지, 차단 이후에도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집이나 직장을 찾아간 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몇 번 연락하지 않았다”는 부분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연락과 접촉이 이루어진 전체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진술 전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글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2026 08 21T163951.074

회식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성추행 신고를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무조건 아니라고 해야 하나요?”“혹시 제가 실수한 것 같다고 말하면 인정하는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2026 08 21T160350.790 1

횡령죄 성립요건, 회사에서 횡령으로 고소했다면 확인할 것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회사에서 “횡령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단순한 사내 분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횡령죄가 인정될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2026 08 21T155034.200

사고후미조치 처벌, 접촉사고 후 그냥 왔다면 지금 해야 할 일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긁거나 도로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No comment yet, add your voice below!


Add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

해든 퀵 메뉴

전화상담하기 : 1661-3383

10초 자가진단하기

실시간 카카오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