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불법촬영 혐의로 적발된 경우 문제가 처음 신고된 촬영 한 건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되거나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지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사진이나 동영상까지 확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최초 신고된 촬영물 외에 다른 사람을 촬영한 영상이나 과거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가 발견된다면 추가적인 불법촬영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여러 개 발견됐다고 해서 이를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각 촬영물의 촬영 시점과 장소, 피해자, 촬영 경위 등이 다르다면 각각의 촬영행위가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휴대전화에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여러 개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료가 모두 불법촬영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촬영한 것인지, 어떠한 신체 부위가 담겨 있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인지, 본인이 직접 촬영한 자료인지 다른 경로를 통해 저장된 것인지 등 각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취득 경위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한 건의 불법촬영 혐의로 시작했더라도 휴대전화에서 무엇이 발견되느냐에 따라 수사의 범위와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혐의로 적발된 뒤 휴대전화에서 다른 영상까지 발견된 경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Q1. 휴대폰에서 다른 영상이 발견되면 모두 추가 범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발견된 촬영물마다 불법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이 여러 개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파일이 곧바로 불법촬영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촬영물의 촬영 장소와 구도, 촬영된 신체 부위, 촬영 당시의 상황과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촬영대상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촬영에 동의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촬영한 자료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라면 해당 촬영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저장한 자료라면 직접 촬영한 경우와는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의 성격과 이를 전달받거나 저장·소지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휴대전화에서 추가 영상이 발견됐다면 단순히 ‘몇 개가 발견됐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각 파일의 촬영자와 촬영 경위, 촬영대상자의 의사, 저장된 경로를 개별적으로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예전에 촬영한 영상도 추가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과거에 촬영한 영상이라고 해서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반드시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한 명의 피해자가 신고한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됐더라도 휴대전화에서 과거 다른 사람을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촬영행위가 당시 법률에 따라 범죄에 해당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범죄사실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가령 지하철이나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서로 다른 사람을 여러 차례 촬영한 영상이 발견됐다면 단순히 영상의 개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촬영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같은 사람을 여러 차례 촬영한 경우도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차례의 촬영행위가 당연히 하나의 범죄로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시점과 장소, 각각의 촬영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등에 따라 개별 촬영행위가 별도의 범죄사실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에서 오래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발견됐다면 단순히 “예전 영상이니까 괜찮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각 영상의 촬영 시점과 내용, 촬영대상자의 의사, 당시 적용되는 법률과 공소시효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현재 사건에서 추가로 문제될 수 있는 촬영행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영상이 여러 개면 상습범으로 판단되나요?
A. 영상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상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적인 촬영 정황이 확인된다면 상습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을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습성은 단순히 휴대전화에 촬영물이 몇 개 저장되어 있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영상이 몇 개 이상이면 상습범으로 본다’는 식의 획일적인 숫자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의 촬영 과정에서도 여러 개의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촬영물의 개수가 많지 않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비슷한 장소나 방법으로 불법촬영을 반복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상습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촬영물이 발견된 사건에서는 촬영 기간과 횟수, 피해자 수, 촬영 장소와 방법, 범행이 반복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사한 방식의 불법촬영이 계속된 자료가 발견된다면 단순히 우연히 여러 개의 파일이 남아 있는 경우와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파일의 숫자 자체가 아니라 반복적인 불법촬영 행위가 하나의 습벽으로 인정될 정도인지입니다.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촬영물이 발견됐다면 각각의 영상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촬영행위가 어느 기간에 걸쳐 어떤 방식으로 반복됐는지까지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4. 불법촬영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래 사진 한 장을 찍었다는 표현만 보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했다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해당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습범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처분과 선고 결과는 범행 횟수와 피해자 수, 촬영 내용, 유포 여부, 피해회복, 동종 전력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휴대폰을 포렌식하면 삭제한 영상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삭제한 자료라고 해서 반드시 확인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복원된 자료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휴대전화가 촬영행위와 추가 범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되고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된다면 현재 저장되어 있는 사진과 동영상뿐만 아니라 삭제된 파일을 포함해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자료가 확인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다만 삭제된 모든 파일이 언제나 복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의 상태나 삭제 이후의 사용 여부, 저장 방식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복원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삭제했던 불법촬영 의심 영상이 확인된다면 해당 자료가 언제 촬영된 것인지, 누구를 촬영한 것인지, 직접 촬영한 자료인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 등을 토대로 추가 범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개인정보를 아무런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위와 사건과의 관련성, 디지털정보를 탐색·선별하는 과정과 절차가 적법했는지 등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Q6.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최초 적발된 촬영물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에서 추가로 문제될 수 있는 자료까지 구분해 전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이번 신고나 적발의 대상이 된 촬영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촬영했는지, 어떠한 신체 부위가 담겼는지,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최초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대전화에 다른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해당 자료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거나 별도의 경로를 통해 저장한 것인지, 직접 촬영했다면 당시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직접 촬영한 사실이 있다면 촬영 기간과 횟수, 장소, 피해자 수와 각 촬영의 경위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카카오톡,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사실이 있다면 촬영행위와 별도로 촬영물의 제공이나 유포에 관한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당황한 나머지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처음 적발된 촬영 한 건만 확인하고 조사를 준비하기보다 추가 촬영물이 있는지, 각각 어떤 경위로 생성·저장됐는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 반복적인 촬영 정황이 있는지까지 전체적으로 파악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 몰카 적발, 휴대폰 속 다른 영상도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처음 적발된 한 건만 보고 대응 방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추가 촬영물이 발견되거나 과거 반복적인 촬영 정황이 확인된다면 수사의 범위와 확인해야 할 혐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휴대전화에 여러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불법촬영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촬영물이 어떤 경위로 생성되고 저장됐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불법촬영 혐의로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눈앞의 한 건만 확인하기보다 추가로 문제될 수 있는 촬영물과 유포 여부, 반복적인 촬영 정황까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검토한 뒤 조사에 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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