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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잠깐 사용하고 돌려놨다면 횡령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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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입력해주세요. 2026 09 01T141357.293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채워 넣었다면 “결국 돌려놨으니 횡령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횡령은 돈을 얼마나 오래 사용했는지, 나중에 반환했는지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재물을 권한 없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인데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다시 채워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행위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회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무상횡령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누가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는지, 어느 정도의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 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회사 자금을 잠시 사용했다가 반환한 경우에도 업무상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회사 돈을 잠깐 사용하고 돌려놓으면 횡령이 아닌가요?

불법영득의사는 쉽게 말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맡긴 사람의 의사에 반해 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횡령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자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회사 계좌에서 돈이 어느 계좌로 이체되었는지, 개인 계좌로 옮겼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후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이 중요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 사용에 관한 권한도 살펴봐야 합니다.

대표자나 임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지출에 필요한 승인이나 결재를 받았는지, 회사 내부에서 어느 범위까지 자금 집행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비용처리 방식 역시 사건에 따라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과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비용을 집행해왔는지, 회사가 이를 알고 승인해왔는지, 회계상 해당 지출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살펴보면 문제된 자금 사용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이 문제된 사건이라면 결제 장소와 금액, 사용 시간, 실제 사용 목적, 영수증과 지출결의서,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규정 등을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사용한 것도 업무상횡령이 될 수 있나요?

A. 네, 법인 대표라고 해서 회사 자금을 개인 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나 실질적인 경영자는 회사의 자금 집행과 관리에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회사 돈을 사용하는 것이 왜 횡령인가?”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법인과 대표 개인은 법적으로 구별되며, 법인 명의의 자금을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회사 계좌에서 대표 개인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 보고 곧바로 횡령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나 적법하게 정해진 보수일 수도 있고,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자금을 반환받은 것인지, 업무상 먼저 지출했던 비용을 정산받은 것인지 등 자금 이동에 정당한 원인이 존재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장부에 어떤 항목으로 처리되었는지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급여, 가지급금, 가수금 반환, 비용 정산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단순히 계정과목의 명칭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지급 근거가 존재하는지, 장부 내용과 실제 자금 사용이 일치하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이 이동했다는 결과만 해명하기보다 해당 금액의 성격과 지급 근거,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회계처리 내용과 실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

A. 회사에 최종적인 재산상 손해가 남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횡령의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자금을 사용한 뒤 전액을 반환했다면 회사가 잃은 돈이 없는데 횡령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횡령은 사건이 끝난 뒤 회사에 얼마의 손해가 남아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이미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같은 금액을 회사 계좌에 다시 입금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손해를 회복시켰다는 사정만으로 앞선 행위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금액을 얼마나 반환했는지, 회사의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는지,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범죄 성립 여부와는 구분해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처분이나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횡령이 성립했는가’와 ‘발생한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가’를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회사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문제되고 있다면 현재 회사에 손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자금을 사용한 당시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있었는지, 사용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5. 업무상횡령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일반 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업무상횡령은 이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해 횡령했다는 점이 반영되는 것인데요.

횡령한 금액이 큰 사건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사용한 사건에서는 이득액이 얼마로 인정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단순히 문제된 모든 거래의 금액을 기계적으로 더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자금 사용이 하나의 범행으로 평가되는지, 별개의 범행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에 따라 특경법 적용을 위한 이득액 산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수위 역시 횡령금액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경위와 기간, 자금 사용 방식, 피해금액과 피해회복 정도, 합의 여부, 동종 전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돌려놨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 자금을 잠시 사용한 뒤 다시 반환했다고 해서 업무상횡령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금을 사용하거나 처분한 당시 자신에게 그럴 권한이 있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입니다.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를 횡령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혐의 대상이 된 거래마다 자금의 성격과 실제 사용처, 내부 승인 여부, 회계처리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금액이 크거나 장기간 여러 차례의 자금 사용이 문제되고 있다면 특경법 적용 가능성과 이득액이 어떻게 산정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이미 돌려놨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혐의 대상 거래내역과 실제 사용처, 자금관리 권한 및 반환 경위를 확인한 뒤 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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