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아청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협박 혐의, 검사항소 기각 성공사례 1 판결문 샘플 민형사](https://haedn-criminal.com/wp-content/uploads/2026/09/판결문-샘플-민형사-724x1024.jpg)
1. 아동·청소년 성범죄 아청법 사건 내용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및 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일 범죄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이용·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이 함께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검사는 1심 판결에서 정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즉, 검찰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의 형으로는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양형부당을 주장한 것입니다.
성착취물 제작이나 이를 이용한 협박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범죄의 성격 자체가 무겁고, 여러 혐의가 함께 기소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1심에서 어렵게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유지되지 않고 실형으로 변경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1심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응하여 1심의 집행유예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1.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
검사의 항소 이유는 명확했는데요,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1심의 형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에서 양형에 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1심 재판부의 고유한 영역이 인정되며, 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1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든은 검사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이 이미 1심의 양형 판단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내용인지, 1심 판결 이후 형을 더 무겁게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는지를 중심으로 항소 이유를 검토하였습니다.
2.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는 점 소명
이번 항소심에서 중요한 부분은 범행의 심각성을 가볍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건의 성격과 범행 내용은 이미 1심 재판 과정에서 심리되었고, 그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요소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1심 재판부가 여러 양형요소를 충분히 검토한 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의 형을 정하였으며, 그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1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심의 형을 파기하여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다투었습니다.
3. 항소심의 양형심사 기준에 맞춘 변론 진행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피고인에게 선처가 필요하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1심의 판단을 유지해야 하는지, 검사의 주장이 원심의 양형 판단을 뒤집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와 사건기록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든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 구조에서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토대로 변론 방향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가 양형부당의 사유로 제시한 사정들이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과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사정들이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맺는 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혐의 자체가 무겁고, 성착취물 제작이나 이를 이용한 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면 항소심에서는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운지를 다시 판단하게 되고,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원심판결이 파기되면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범행의 내용을 단순히 축소하거나 가볍게 주장하는 방식보다는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했는지, 검사가 항소심에서 제시한 사정이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것은 아닌지, 항소심에서 새롭게 발생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결국 원심 판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이라면 검사가 어떠한 이유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는지부터 정확히 분석하고, 해당 사정이 이미 원심에 반영되었는지,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는지,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에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1심 판결문과 검사의 항소이유, 사건기록 및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항소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사건의 사정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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