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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위력’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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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입력해주세요. 2026 08 31T145130.677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쟁점 중 하나가 당시 두 사람 사이에 법적으로 말하는 ‘위력’이 존재했고, 그것이 성관계 과정에서 이용되었는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처럼 물리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직급이 더 높았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상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인사나 평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였는지, 두 사람은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 그와 같은 지위나 영향력이 문제가 된 성관계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오간 대화와 연락 내용,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 성관계 전후의 상황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에서 말하는 ‘위력’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에서 ‘위력’이란 무엇인가요?

A.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며,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물리적인 힘일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은 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문제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유형적인 힘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실제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완전히 제압된 결과까지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끌고 간 적이 없다”,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력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보다 직급이나 지위가 높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위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업무상 또는 고용상의 관계가 있었는지, 피의자가 가진 지위나 권한은 무엇이었는지, 그러한 영향력이 당시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2. 직장 상사라면 무조건 ‘위력’이 인정되나요?

A. 직급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사와 부하직원이라는 관계는 위력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정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직급이 더 높다는 사실과 실제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것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사평가를 담당하거나 업무배치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는지, 승진이나 계약 연장, 급여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등이 사건에 따라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직도에 표시된 직함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실제 업무에서는 서로 다른 부서에 있어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없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직급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한쪽이 상대방의 업무나 평가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러한 지위나 권한이 문제가 된 성관계에 실제로 이용되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적 행위가 곧바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Q3. 직접적인 협박이나 불이익을 언급하지 않았어도 성립할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협박이나 불이익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력의 행사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력은 반드시 “거절하면 해고하겠다”,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주겠다”​와 같이 명시적인 말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에서 형성된 지위나 권한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수사에서는 실제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평소 상대방의 업무나 인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였고, 문제가 된 만남이나 성적 행위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그 관계가 작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업무상 지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영향력이 성관계에 이용되었다고 당연히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만남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성관계 전후 두 사람의 행동은 어떠했는지 등 실제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협박이나 불이익 언급이 없었던 사건이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당시 지위나 권한이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다면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닌가요?

A. 명시적인 거부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범죄에서 위력 여부를 판단할 때 상대방이 당시 “싫다”, “하지 말라”​고 말했는지 또는 적극적으로 저항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관계나 지위의 차이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곧바로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의미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사후에 “직장 관계 때문에 거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위력이 행사되었다고 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두 사람이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문제가 된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관계 전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이어갔거나 평소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정도 당시 관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 하나만으로 성관계 당시 위력이 이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다른 자료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명시적인 거부가 있었는지만 따지기보다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과 당시 두 사람의 관계, 실제 의사표현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간음’과 ‘추행’을 먼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범죄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법조문과 처벌수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문제가 된 행위가 간음인지 추행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부터 달라질 수 있는데요.

반면 현재 살펴보고 있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은 별도의 법률 규정과 법정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을 단순히 ‘직장 내 성범죄’라고만 생각하기보다 정확히 어떤 죄명이 적용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처분이나 선고 결과 역시 사건마다 같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피의자의 지위 및 권한, 위력이 행사된 방식,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 동종 전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원 등 일정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징계나 신분상 불이익이 문제될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성범죄 유죄판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형사처벌 이외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도 사건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수위를 예상하려면 ‘업무상 위력이 있었는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실제 적용된 죄명과 구체적인 행위, 사건의 경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직급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에서 말하는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처럼 눈에 보이는 강제력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업무상 권한 역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상사와 부하직원이라는 관계만으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어떤 직급이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호·감독관계가 존재했는지, 상대방의 업무나 인사 등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지위나 권한이 문제가 된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용했는지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강요하지 않았다”,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업무관계와 만남의 경위, 성관계 전후의 대화와 행동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ㅠ

현재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실제 업무상 지위와 권한, 두 사람의 관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자료​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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