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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 성추행, 상대방이 불쾌했다면 무조건 성립할까

목차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2026 08 14T151304.199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상대방과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곧바로 성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 “불쾌했다”는 주관적인 감정만으로 혐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와 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법,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 당사자의 관계, 당시 상황과 전후 행동 등 여러 사정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성추행 혐의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Q1. 성추행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A.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성추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기본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피해자가 불쾌했다고 느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법,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당사자의 관계, 당시 상황과 행위 전후의 정황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성추행이 되는 것도 아니며, 접촉 시간이 짧거나 신체 부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떤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2. 성추행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A.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에 따라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신체접촉을 계속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지는 행위, 성적인 의미를 가진 접촉을 반복하는 경우 등은 성추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접촉 시간이 짧더라도 행위가 이루어진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등을 살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신체접촉이 성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우연히 신체가 부딪힌 경우, 이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접촉, 서로 동의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추행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추행 여부는 특정 행동 하나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접촉이 발생한 이유와 방식, 신체 부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의사, 사건 전후의 정황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Q3. 합의가 있었다면 어떻게 보나요?

A. 신체접촉에 서로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성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서로 동의한 범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신체접촉이라면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신체접촉에 동의한 적이 있더라도 당시 거부 의사를 표시했거나, 동의했던 범위를 넘어선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동의 여부가 곧바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사건 전후의 행동,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나 주변인의 진술 등을 함께 살펴 실제 신체접촉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Q4. 목격자 진술이 없으면 성추행으로 처벌이 어려운가요?

A.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추행 사건의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은 두 사람만 있는 공간이나 주변에서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는 사건도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객관적인 자료나 사건 전후의 정황과 부합하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CCTV에 직접적인 신체접촉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사건 전후의 이동 모습,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주변인의 진술, 사건 직후의 대화 내용 등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지 목격자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접촉 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당시 상대방의 의사는 어떠했는지, 양측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CCTV나 메시지 등 객관적인 정황과 진술이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라면 사건 전후의 대화와 행동, CCTV,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접촉 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다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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