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성매매는 “합의했으니 괜찮다”는 인식과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당사자 간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금품 등 대가가 오간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성매매 행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선, 장소 제공, 광고, 미성년자 관련 범죄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자신의 행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Q1. 성매매는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나요?
성매매의 근거 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며, 이 법은 단순한 도덕적 비난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성매매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Q2. 성매매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성매매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만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아래 세 가지 요건이 핵심이 됩니다.
- 1. 대가성
가장 중요한 요소로, 현금, 계좌이체, 상품권, 숙박 제공, 선물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상 이익이 오가거나 약속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제 지급 여부가 아니라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입니다.
이러한 정황이 있으면 대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2. 성적 행위
성매매에서 말하는 성적 행위는 반드시 성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유사 성행위, 신체 접촉을 수반하는 행위 등 사회 통념상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수사에서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대가와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3. 상호 인식
양측 모두 해당 만남이 대가 관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방만 금전을 기대하고 있었거나, 한쪽이 단순한 교제로 인식했다면 요건 성립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만남이 돈을 전제로 한 것인지”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3. 성매매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성매매 사건은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이용자에 그치는지, 알선이나 영업에 해당하는지, 미성년자가 관련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1. 성매매를 한 사람 (이용자·제공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성매매를 하거나, 상대방이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른바 “단순 성매매”에 해당하는데요, 초범이고 상습성이 없다면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도 있지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반복저이거나, 수사 과정에서 상습적인 정황이 드러난 경우엔 형량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 2. 성매매 알선·소개·권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를 직접 한 경우보다, 알선·중개 행위는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지인을 연결해 준 경우, 오피스텔이나 룸 등 장소를 제공한 경우, 온라인 채팅이나 광고를 통한 소개 등 이 모두가 알선 해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3.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업주나 조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를 영업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알선한 경우네는 가중처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영리적인 구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업주, 실질 운영자, 수익 분배 구조에 관여한 자] 등은 중형이 성고될 가능성이 높고,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4. 미성년자 성매매 (아동, 청소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으로,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특히 피해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며,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특히나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며, 사회적/직업적 제한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Q4.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을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혀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할 수 있고, 기소 역시 가능합니다.
이는 성매매가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국가가 금지한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하면 끝나는가?” 가 아니라,
- 다툼이 가능한 사건인지
- 감형을 목표로 해야 하는 사건인지
-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하나의 요소일 뿐, 사건의 전부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정리
- 성매매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 단순 성매매: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알선·장소 제공: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미성년자 관련: 1년 이상 유기징역 + 보안처분
성매매 사건은 단순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전과 기록,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장기적인 영향을 남길 만큼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사안이나 알선·영업 구조가 포함된 경우에는 형량뿐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어 사건의 무게가 전혀 달라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함을 강조하거나, 가볍게 생각하거나, “벌금이면 끝나겠지”라는 판단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10년 이상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표에 맞는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부터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통해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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