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소년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보호처분 1호, 2호 성공사례 1 판결문 샘플 민형사 13](https://haedn-criminal.com/wp-content/uploads/2026/01/판결문-샘플-민형사-13-724x1024.jpg)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내용
의뢰인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교통 단속을 집행하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고 있었고, 이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정지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하려다 경찰관의 신체를 충격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타박상을 입게 되었고, 해당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사건 당시 미성년자(학생)로, 범행의 경위 역시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인 공권력 침해라기보다는 순간적인 판단 미숙과 충동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에 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본 사건에서, “처벌” 아닌 “회복과 보호”라는 소년사법의 취지에 초점을 맞추어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보호처분 1호의 필요성 강조
해든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건 이전까지 학교 생활 및 가정 환경에 중대한 문제점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하였는데요, 특히 보호처분 1호가 의뢰인의 성장 환경에 가장 적합한 조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 형사처벌 필요성의 부재 소명
해당 사건은 결과적으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나,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없고, 경찰관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도주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충돌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엄중한 보호처분이나 형사적 제재보단 보호자 관리 하의 지도와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제시하였습니다.
3. 소년의 교정 가능성 중심 정리
의뢰인의 가정환경, 보호자의 관리 의지, 향후 지도 계획 등을 종합해 보호처분 1호만으로도 충분히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감호에 위탁하는 보호처분 1호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소년에게 전과를 남기지 않으면서도 책임 의식을 심어주는 방향의 결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소년사건에서 보호처분 1호는 가장 가벼운 처분이지만, 그만큼 초기 대응과 법률적 설계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같은 공무집행방해 사안이라 하더라도 대응을 잘못하면 강제교육, 보호관찰, 심지어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의뢰인의 성장 가능성과 환경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함으로써 소년에게 가장 바람직한 보호처분 1호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형사사건이나 소년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처벌보다 회복을, 낙인보다 기회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의뢰인과 그 가족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소년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보호처분 1호, 2호 성공사례 5 판결문 샘플 민형사 12](https://haedn-criminal.com/wp-content/uploads/2026/01/판결문-샘플-민형사-12-724x1024.jpg)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소년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보호처분 1호, 2호 성공사례 6 판결문 샘플 민형사 11](https://haedn-criminal.com/wp-content/uploads/2026/01/판결문-샘플-민형사-11-724x1024.jpg)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소년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보호처분 1호, 2호 성공사례 7 판결문 샘플 민형사 9](https://haedn-criminal.com/wp-content/uploads/2026/01/판결문-샘플-민형사-9-724x1024.jpg)
No comment yet, add your voice be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