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술자리 이후 상대방과 함께 숙박업소나 집으로 이동했지만 실제 성관계까지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성관계가 없었으니 준강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서는 준강간죄뿐 아니라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강간미수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 행동이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단계까지 나아갔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경우와 성적 행위를 시도하다 중단된 경우를 똑같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술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음주가 있었는지, 숙박업소 등으로 이동하게 된 과정은 어떠했는지,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실제로 어떤 행동까지 이루어졌는지 등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준강간미수 혐의에서 어느 단계부터 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Q1.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준강간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준강간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에서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며, 형법 제300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준강간미수에서 중요한 것은 성관계가 완성됐는지가 아니라 준강간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을 실제로 시작했는지인데요.
단순히 술에 취한 상대방과 같은 공간에 있었다거나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미수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려 했는지, 실제로 간음을 위한 행동을 어느 단계까지 진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옷을 벗기려 한 행동이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따로 떼어놓고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두 사람이 숙박업소 등에 들어가게 된 경위부터 당시 나눈 대화, 상대방의 반응, 실제 신체접촉의 내용과 진행 과정, 행동이 중단된 이유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기수와 미수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제로 어떤 행동까지 이루어졌는지와 그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술에 취한 상대방의 옷을 벗기려 했다면 준강간미수인가요?
A.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준강간미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성관계를 할 의도로 옷을 벗기려 했다면, 실제 성관계까지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요.
이때는 옷을 만졌거나 벗기려 했다는 행동 하나만 떼어놓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어느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는지, 행위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어떤 의도로 옷을 벗기려 했는지,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행동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잠들어 있었는지, 대화나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신체접촉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등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행동이 중단된 이유 역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잠에서 깨거나 거부해 더 이상 행동을 이어가지 못한 것인지, 스스로 행동을 멈춘 것인지에 따라 미수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의사로 범행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지미수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어, 단순히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만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면 무조건 항거불능 상태인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법률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당시 어느 정도의 음주가 있었는지와 함께 의식이 있었는지,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했는지, 스스로 걷거나 이동할 수 있었는지, 주변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건 전후의 기억이나 숙박시설까지 이동한 과정, 결제나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도 당시 상태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음주의 영향으로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행위자가 그러한 상태라고 인식하고 준강간을 실행하려 했다면 불능미수에 해당하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보다 당시 상대방의 실제 상태와 이를 행위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Q4. 중간에 스스로 행동을 멈췄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A. 행동을 중단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준강간죄의 실행에 이미 착수한 상태였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실행에 착수했다면 어떤 이유로 행동을 멈췄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잠에서 깨어 거부했거나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바람에 더 이상 행동을 이어가지 못했다면 외부적인 사정 때문에 범행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외부의 방해가 없었는데도 자신의 의사로 행동을 중단했다면 중지미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요.
형법 제26조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스스로 멈췄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중지미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대방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행동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실제로 무엇 때문에 중단하게 됐는지 등을 확인해 자의에 의한 중단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Q5. 준강간미수 경찰조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수사기관이 어떤 행동을 문제 삼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술을 마신 장소와 시간부터 숙박시설 등에 이동하게 된 과정, 상대방의 상태, 신체접촉의 내용, 행동이 중단된 시점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만으로 사건을 정리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요.
CCTV와 카드 결제내역, 택시 이용기록, 숙박시설 출입기록,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이나 문자,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의 진술 등이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미수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에
실제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간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황인지, 상대방의 상태를 당시 어떻게 인식했는지, 행동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지 각각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거나 기존 대화내용을 삭제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는지와 현재 확보된 자료가 자신의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미리 확인한 뒤 조사에 들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Q6. 준강간미수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준강간미수라고 해서 가볍게 처벌되는 범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간죄의 형으로 처벌되며,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법 제300조에서는 준강간의 미수범 역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형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장애미수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감경 여부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중지미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해 중지미수가 성립한다면 형법 제26조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게 됩니다.
실제 처분이나 형량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행 정도, 피해 정도, 범죄전력, 피해회복 여부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준강간미수라는 죄명만으로 구체적인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실제로 어떤 행동까지 이어졌는지와 상대방의 당시 상태,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는데요.
특히 첫 경찰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답변하면 이후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이나 문자, 결제내역, 이동기록 등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실제로 어떤 혐의가 문제되고 있는지와 경찰조사에서 확인될 쟁점을 함께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준강간미수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첫 경찰조사 전에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해든과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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