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사건 내용
피고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약속 시간이 늦어져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내가 집에 없으니 문 열고 기다려라”는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거지는 실제로 약속한 여성이 아닌 제 3자의 집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추거침입 혐의를 적용하였으나, 피고인은 문이 열려 있었고, 채팅 상대가 보낸 메시지에 따라 기다리려는 의도로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강제로 여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불법적으로 침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침입이 아니라, “오해와 착오로 인한 비의도적 진입”이었다는 점을 중점으로 변론했습니다.
1. 피고인의 착오와 정황 소명
채팅 상대방의 문자로 인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잘못 인식하였고, 문이 열려 있어 실제로 초대된 줄 알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상대의 지시에 따라 기다리려는 의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2. 범행 고의의 부재 입증
형사재판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간 고의가 있어야 함을 근거로, 피고인이 상대방의 승낙이 있다고 오인한 이상 불법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3. 합리적 의심 배제 부족의 주장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무죄 원칙에 따라 무죄로 판단되어야 함을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동 배경과 당시의 심리 상태를 섬세하게 설명하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소명한 결과였습니다.
3. 맺는 말
주거침입 사건은 고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매우 극명하게 갈립니다. 무심코 열린 문을 통하거나, 타인의 안내를 착각해 들어간 경우라도 수사 초기 진술이 잘못되면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성돈 변호사는 피고인의 착오, 의도, 청황을 법적으로 세밀히 분석하여 무죄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억울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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