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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형량, 술에 취해 경찰을 밀쳤다면?

목차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2026 08 25T131128.631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술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지거나, 제지하는 경찰을 순간적으로 밀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당사자는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때린 것도 아니고 한 번 밀었을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경찰관을 밀치는 행동도 당시 상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히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는지만으로 판단하는 범죄가 아니라 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경찰관이 어떤 이유로 출동했는지,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정도는 어떠했는지, 이후 추가적인 폭행이나 저항이 있었는지 등 사건 전체의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장에는 경찰관의 바디캠이나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에만 의존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술에 취해 경찰관을 밀친 경우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경찰을 밀치면 무조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A. 경찰관을 밀쳤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 반드시 주먹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수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손으로 경찰관의 몸을 밀거나 팔을 잡아 제지하는 행동도 구체적인 상황과 행위의 정도에 따라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경찰관과 신체접촉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어느 정도의 물리력이 행사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도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판단할 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한 번 밀쳤으니 괜찮다”거나 “경찰관이 다치지 않았으니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술에 취했으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A.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줄어들거나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단순히 음주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행동의 정도와 경위, 경찰관의 직무를 어느 정도 방해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한 차례 밀친 뒤 바로 행동을 멈췄는지,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초범인지, 추가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경찰관에게 피해가 발생했는지, 범행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등도 처벌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제지를 반복해서 거부하거나 체포·단속 과정에서 계속 물리적으로 저항했다면 보다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음주 상태였던 사건이라면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CCTV, 목격자 진술 등 당시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공무집행방해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는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선고되는 형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공무수행을 방해한 정도, 범행이 발생한 경위, 피해 발생 여부, 전과관계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찰관을 순간적으로 한 차례 밀친 사건과 여러 차례 폭행하면서 장시간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을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쳤다면 별도로 검토해야 할 범죄나 피해 정도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형량이 궁금하다면 법정형만 확인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폭행·협박이 있었고 어느 정도의 공무방해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공무집행방해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초범인 사건에서 벌금형 가능성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가 없는지는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실제 행위의 정도와 범행 경위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발적으로 한 차례 신체접촉이 발생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건과 경찰관을 여러 차례 폭행하며 적극적으로 저항한 사건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사건 이후의 태도는 어떠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이유만 믿고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는 여러 양형요소 중 하나일 뿐, 범행 자체의 정도를 대신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Q5. 경찰관이 다치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중요한 것은 경찰관이 실제로 다쳤는지가 아니라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했는지입니다.

경찰관을 밀쳤지만 넘어지지 않았거나 별다른 상처가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신체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닌데요.

당시 밀친 정도와 방식, 반복 여부, 경찰관이 수행하던 직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발적으로 몸이 부딪힌 것인지, 경찰관의 제지를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밀친 것인지 등 접촉이 발생한 경위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관에게 실제 상해까지 발생했다면 공무집행방해와 별도로 상해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단순히 “경찰관이 다쳤는가”만 확인하기보다 당시 신체접촉의 방식과 강도, 발생 경위와 직무집행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에 취해 한 번 밀쳤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경찰관을 때린 것은 아니다”, “술에 취해 한 번 밀쳤을 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밀치는 행동도 상황에 따라 형법상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경찰관에게 상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경찰관과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할 수도 없습니다.

경찰관이 수행하던 직무의 적법성부터 실제 신체접촉의 방식과 정도, 이후 추가적인 저항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밀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과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공무집행방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과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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