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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왜 거짓말 했냐”는 한마디로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목차

판결문 샘플 민형사 3

1.사건 내용

의뢰인은 초등학생 자녀와 관련된 학교 내 분쟁 과정에서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자녀가 같은 반 학생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를 찾았던 의뢰인의 행동이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상대측 주장은

  1. 의뢰인이 교실로 찾아와 학생에게 “왜 거짓말을 했냐”고 추궁한 것이 정서적 위협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2. 학생이 위축되고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였다는 점
  3. 사후 상담기록 등을 통해 학생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담임교사, 학부모 등 참고인들이 조사되었고 학교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 사건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자료들이 제출되어지며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2.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제출된 자료와 조사기록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정황의 전체 흐름 정리 및 사실관계 구조화

의뢰인이 학교를 찾은 이유는 자녀가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으며, 이는 부모로서 일반적·상식적인 확인 행위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학생에게 말한 시간은 매우 짧았고, 그 과정에서도 담임교사가 계속 동석하고 있었으며, 담임교사 역시 “따지듯 한 말투는 아니었고, 대화에 가까웠다”고 진술한 점을 수사기관에 구조적으로 제시했습니다.

2. “정서적 학대행위” 성립 요건 불충족임을 소명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려면 성인의 행위로 인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 의뢰인의 말은 단 한 차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발생
  • 담임교사가 곁에서 대화를 중재
  • 학생에게 실질적 위협·폭언이 없었음
  • 의도된 위력 행사나 지속적 반복행위가 없음

등의 사정이 존재했으며, 이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소명하였습니다.

3. 피해자 학생 진술 및 고소인의 주장 분석

사건은 학생들 간의 다툼에서 비롯된 오해였고 의뢰인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을 뿐, 고소인이 주장하는 반복적, 고의적인 괴롭힘 또는 심각한 정서적 위협은 확인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 행위로 보기 어렵고,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범죄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범죄 의도, 정서적 학대 요건, 학생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한 결과이며 법무법인 해든의 체계적인 소명이 유효하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3. 맺는 말

아동복지법 위반은 정서적 학대 여부의 해석 차이에 따라 선량한 보호자의 행동조차 범죄로 오해받을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영역입니다. 특히 학교에서의 상황은 제3자의 진술, 학생의 감정 표현, 교직원의 판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실관계가 왜곡되기 쉽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고소인의 감정적 판단이 크게 개입되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절차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실체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서적 학대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는 초기 단계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앞으로도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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