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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아동학대변호사] 학부모 폭언, 아동학대 고소당했지만 무혐의로 끝낸 성공사례

목차

1. 사건내용

A씨는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로, 자녀로부터 친구 B씨가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말을 듣고 분노한 나머지, B씨를 직접 찾아가 폭언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어머니이자 담임교사인 C씨에게 전화로 불만을 토로한 후, 직접 아동이 재학 중인 교실로 찾아가 담임교사와 아이 앞에서 “우리 애가 너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한거야” 등으로 말한 사실이 고소장에 담겼습니다.

고소인은 A씨의 이와 같은 행동이 아동에게 정신적이 충격을 주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해든은 이 사건을 단순한 학부모와 학생간의 감정 충돌로 볼 것이 아니라,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의 정밀성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반박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는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 유발을 요건으로 하나, 이 사건은 일회성이고 형식상 대화 목적의 방문 및 짧은 발언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쾌하거나 놀랐을 수는 있지만 “학대”라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심리적인 폭력은 아니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② CCTV, 발언 시점 및 진술 일관성 정리

당시 A씨의 방문 시각, 교실 입실 전후의 상황, 담임교사 및 주변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다르게 확대해석된 정황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진술의 취지가 질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상황 확인이었다는 점을 진술서에 구체화하였습니다.

③ 피의자의 학부모로서의 정당한 관심과 우려 강조

A씨는 자녀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다는 진술에 대응한 것으로, 학부모로서의 합리적 대응의 일환이었을 뿐, 공격 의도나 학대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하였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본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발언이 일회성에 그쳤고, 고소인의 주장처럼 폭언이나 위협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려우며,

당시 주변 정황과 진술을 종합해도 형사처벌 수준의 정서적 피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3. 맺는 말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사소한 감정 충돌에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질 경우 인생에 큰 오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는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되기 쉬운 영억이기에, 억울한 입건이 이뤄지는 사례도 적지않아 있습니다.

A씨 사건은 학부모의 정당한 우려 표현이 과장된 고소로 변질되었지만,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는 법적인 대응과 증거 정리로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아동학대나 정서적 폭력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당황한 채 대응하시기 보단, 법무법인 해든과 함께 전략적으로 반박하십시오.

감정이 아닌 논리로, 혐의없음을 증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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