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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혈중알코올 0.084% → 초범 + 사후 조치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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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지만 초범이었고, 직후 자발적으로 면허 반납 및 알코올 상담 이수 의사를 제출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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